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3
김 덕 일 주택관리사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위원
12.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법 제46조, 영 제59조 내지 제61조 등)
☞ 지난 호에 이어
②제1항에 따라 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13. 6. 19.>
③법 제46조의 7 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 6. 19.>
1. 법 제46조의7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 14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6.]
1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법 제46조의 2 내지 제46조의 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업무 등(법 제46조의 2)
- 제46조의 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해 국토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 영 제62조의 2(위원장의 직무 등) ①법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
3. 하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 3. 21.]
③법 제46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7. 6.>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3. 18.] [제목개정 2010. 7. 6.]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 등(법 제46조의 3)
- 법 제46조의 3(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장이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7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3. 3. 23., 2012. 12. 18.>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56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6.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4. 5., 2013. 3. 23.>
④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18>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10. 4. 5., 2012. 12. 18.>
⑥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4. 5., 2012. 12. 18.>
1.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 12. 18.>
⑧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2. 18.>
[본조신설 2008. 3. 21.] [시행일 : 2013. 6. 19.] 제46조의3
☞ 다음 호에 계속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