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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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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8.3] [국토교통부훈령 제910호, 2017.8.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뉴스테이정책과), 044-201-4477, 44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제안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민간사업자를 제안 등으로 선정한 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자 등으로 지원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란 기금이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립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LH공모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후 기금 출자 등으로 지원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임대리츠"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5. "출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의 운용 용도로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공급촉진지구를 통한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1절 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영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국가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다만, 지자체 자체해제총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촉진지구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촉진지구 지정·제안시 고려사항) ① 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 수요 3.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②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농지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급적 촉진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촉진지구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1. 도로,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 2.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3.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경계 등 제5조(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 ① 지정권자, 시행자 및 관계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사전협의, 관련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 2. 조사 및 관계 서류 작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각서를 받음 3. 제안과정에 필요한 사전 협의서류에 촉진지구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 단속하도록 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방조한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 명의신탁행위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 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위반행위 4.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촉진지구의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인 경우에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전문가 의견 청취)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법 제25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지정권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서와 그에 따른 시행자의 최종의견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촉진지구 및 시행자 지정)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그에 따른 시행자의 최종의견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행위제한, 부동산 투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진지구 지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촉진지구 제안자를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법 제26조에 따라 관보 등에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촉진지구 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정하여 시행자 및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촉진지구의 변경) ① 지정권자가 법 제23조에 따라 시행자가 촉진지구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촉진지구 지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 법 제30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시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도시·군기본계획이 조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된 사업지구내 미매각용지 활용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준공된 사업지구내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이나 지정관련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촉진지구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2절 촉진지구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작성 방법 제13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도시공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나.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사업시행기간 2. 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 가. 인구·주택수용계획 나. 토지이용계획 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라.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마.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③ 사업계획서는 전체 30쪽 내외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제14조(사업 개요) ① 촉진지구의 명칭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시·군·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 또는 해당 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촉진지구의 위치는 대표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 촉진지구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④ 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사업계획의 특성 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간은 촉진지구 지정 예정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구분한다. 제15조(인구·주택수용계획) ① 인구·주택수용계획은 촉진지구에 수용될 총 인구, 주택 수량,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규모 등을 설정하는 기초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계획 인구수 및 세대수 2. 주택유형별, 규모별, 가구(블록)별 등으로 구분한 주택계획 ② 시행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인구지표, 해당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수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거와 함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기능별 인구수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택계획은 가구(블록)별로 기업형임대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주택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계획인구는 주택건설용지별로 적정 용적률을 산정하여 건축연면적을 산출하고, 주택 유형별 평균평형을 적용하여 수용세대수를 산출한 후 상위계획에 의한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가 계획수립시점의 가구당 인구수 추이(통계자료 등)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가구당 인구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이용계획) ① 토지이용계획은 촉진지구 전체 토지의 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의 용도별 분류 2. 토지의 용도별 면적 ② 촉진지구의 토지 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주택건설용지 가. 공동주택용지(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으로 구분) 나. 단독주택용지 다.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2. 기반시설용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3. 판매·업무시설용지 4. 그 밖에 시설용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시설 용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지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용지분류 외에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는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용지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과 그 외 시설을 하나의 건물 또는 하나의 필지 내에 건축하는 경우에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면 해당 비율만큼 기업형임대주택용지로 본다. ⑤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래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의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4.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기반시설 설치계획) ①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사업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계획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 중 사업지구와 관련된 시설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지구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2. 기반시설수요 예측은 기반시설의 이용권역, 인근지역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 장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5.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④ 기반시설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①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 세목별 현황 2. 지장물 현황 3. 토지취득 방법 4.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지구계획 수립시 작성한다.) ②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계획에 포함되는 토지 현황, 토지 평가 등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측면 뿐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③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로서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존치하는 시설·건축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 제19조(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①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 사업비 및 산정근거 2. 지구조성 사업에 관한 재원분담 및 조달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4. 기업형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의 부속서류 ②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2.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재원조달계획에서는 계획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구조성 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건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계획은 세부 공정별 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등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3절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제20조(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없이 기업형임대주택을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하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매입하여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정비구역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업형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소관기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민간위원은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공공기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기금과장, 주거복지기획과장, 주택정비과장, 뉴스테이정책과장, 행복주택정책과장 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회의 소집, 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민간임대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후보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해당 교육청, 주택·금융업계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위원, 간사 2.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3조(촉진지구 지정 안건의 제출 등) ① 시행자는 회의에서 평가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한 자료(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로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한다. ③ 사업제안서는 10쪽 내외로 작성한다. ④ 사업제안서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제24조(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정보유출방지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시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이 한다. ③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상정안건시 각 민간위원은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검토기준 항목별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시행자에게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제25조(서면자문) ① 위원장은 제안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자문을 할 경우에 7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문할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록) ①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어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8조(수당 및 여비)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지구계획 제29조(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0조(공급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부채납) 지정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지구계획 구성) ① 지구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법 제28조에서 정하는 내용, 도면 및 부속서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제외한다. 제32조(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계획) ①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 환경 분석 2. 환경 보전계획 3.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4. 탄소저감계획 ② 시행자는 해당지구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형, 지세,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 사업지구 내에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3. 저탄소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도로 설계시 녹색교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제33조(도시·군관리계획)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제3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영 제24조제1항제2호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 제35조(방재계획) ① 영 제24조제1항제3호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재해 2. 내부 침수재해 3. 비탈면 붕괴 예방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해 ② 시행자는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① 영 제24조제1항제5호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공공시설 설치기준 및 근거 ② 시행자는 촉진지구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 ① 제31조제2항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에는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임대조건, 임대기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택의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민간임대주택 수요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주택의 배치, 평면,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주택법」 또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계획, 도면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8조(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민안전처·산림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행정기관 및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통합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의 민간임대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2. 회의시 의결 내용의 정리 등 위원회의 행정지원 및 사무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9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시행자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소집 2개월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과 이에 대한 시행자 최종 의견을 듣고 심의시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① 지정권자는 민간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민간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심의 안건, 심의 상 필요한 자료, 사전 검토보완서를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회의시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소속 직원이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및 범위 내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으로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5조(회의록) ①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현지조사) 통합심의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48조(수당 및 여비)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제46조에 따른 현지조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절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등 제49조(감리자 지정) ①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감리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인 공사에 관한 감리는 「주택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감리원의 배치, 업무범위, 공사감리비 등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따른다. 제50조(감리지도)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34조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로 하고,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관한 기준일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촉진지구 공람공고일로 하는 등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도시개발법」을 따른다. 제51조의2(통합승인) ①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는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수행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5조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가 수행한다. 제7절 조성사업 준공 검사 및 공고 제52조(조성사업 준공검사) ①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는 법 제41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보고서(이하 "준공보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준공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공사가 끝난 부분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조성사업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지구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성사업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조성사업 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시행자에게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준공검사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하거나 조성공사 완료공고를 할 때에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① 준공검사 전 또는 조성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기반시설용지등의 용도 재검토) ①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용지(이하 "기반시설용지등"이라 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주민생활의 안정,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자는 매입 여부, 매입 시기 등 매입계획의 통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공공시설의 귀속 및 인계인수 제57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자(이하 "민간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제4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시행자는 지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⑥ 공공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⑦ 민간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8조에 따른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로 갈음한다. 제58조(공공시설의 관리) 기업형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부터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 제59조(공공시설물 합동검사) ① 시행자는 조성사업 준공 이전에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고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한다. ②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한다. 제60조(공공시설 사용개시) ①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1조(공공시설 인계)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절 촉진지구의 토지 등의 공급 제62조(조성토지 공급기준) ① 시행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 주택호수, 용적률,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민간시행자는 촉진지구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업형임대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건설용지(필지별)가 최초 공급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이 지침상의 해당 용지에 해당하는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준공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35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지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의 용도별 주택 세부유형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각 유형별 주택건설용지 면적에 각각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합산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⑤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 병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사업토지의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63조(조성토지 공급가격) ① 촉진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시행자가 촉진지구 안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 및 방법을 따른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토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은 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조성토지의 감정평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필요한 예정가격 산출시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이주대책 기준일) 촉진지구 사업으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촉진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제65조(협의양도인 택지공급) ①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 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단독택지의 수량 및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 2.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4. 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동일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제1호의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제안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제66조(사업제안) ① 민간제안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 2. 재무계획 3. 임대계획(주거서비스 계획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별, 시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제안을 받을 수 있다. 제67조(사전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 받은 민간제안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리츠의 설립) ① 사업제안자는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리츠의 출자자별 지분구성은 사업계획의 출자지분에 따른다. 제69조(기금출자 심사) 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리츠에 대해 기금 출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츠에 기금출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출자심사 승인 결과를 리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심사 결과에 따라 출자 승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기금출자 심사에 관한 세부내용 및 심의 절차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영업인가) ① 사업제안자는 리츠 설립 후 지체 없이 리츠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리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리츠의 출자자와 이해관계인이 체결하는 사업약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사업약정 체결 등) ① 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등"이라 한다)는 리츠의 출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주택도시보증공사등, 민간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4.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5.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6. 설계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7.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8. 입주자 모집 등 임대분양에 관한 사항 9. 임대운영 및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사업약정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등의 서면 동의 없이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 사업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리츠 출자자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리츠에 출자하여야 한다. 제4장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제72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비사업 연계형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정비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선정한다. 제73조(기금 등의 신청)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의 공모에 따라 선정된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의 출자·융자 2. 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보증 제74조(공모 및 선정 방법) ①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모는 해당 정비구역의 관할 시·도가 추천하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의 추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기준 및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업형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기자본 중 49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 의결권 보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수탁대리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어야 한다)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선정기준 제15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경우 가. 정비사업시행자(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우선협상대상자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자의 출자 나. 주식의 공모 3. 삭제 4. 삭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시행자가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일(관할 시·도의 선정공문 수령일을 말한다)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2. 정비사업시행자가 선정기준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경우 3. 정비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선정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비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5.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후 2개월 이내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되지 않거나 정비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6.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선정기준 제12조제4항에 따른 매매예약 체결 이후 매매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정비사업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가격변경을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4조의2에 따른 공모 및 입찰 참여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취소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자가 3개월 이내에 제4항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취소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정비구역의 선정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된 시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 2. 우선협상대상자(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이후 정비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 간 합의로 우선협상대상자(또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 3. 제74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취소사유 발생이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경우(구성원의 반대 등으로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기타 지원대상 정비구역의 선정을 취소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의2(공모참여 제한 등) ① 지자체는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된 정비구역을 그 취소사실이 통보된 후 5년간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모에 추천할 수 없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취소사실이 통보된 후 5년간 선정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5조(기금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시행자 4. 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 5. 기타 협의체 참여가 필요한 기관 ② 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의 사업일정 협의 2. 용적률 완화 등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3. 기금·보증 지원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지분구조, 재원조달 계획 등 검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토에 따른 개선권고 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장 LH공모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제76조(사업자의 공모) ① LH공모형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개요 2. 사업신청서 접수 기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추진일정 3.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 4. 사업대상지와 세대수·용적률 등 토지 정보와 관련된 계획 5.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서의 평가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 7. 그 밖에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 2. 재무계획 3. 임대계획(주거서비스 계획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획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등급,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평가위원회)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모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간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심의·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서 종합 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득점 순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9조(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기금출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이 사업의 사업계획으로 본다. ② 임대리츠 기금출자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제68조에서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세부기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공모형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공모 공고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81조(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공급가격 기준을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히 토지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에서 토지가격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우선 공급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법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용지 공급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 의무비율, 자체계획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2조(주거서비스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입주계층에 특화된 평면설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주거서비스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입주 시 주거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제83조(임차인 재능기부 활성화)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재능기부 계획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은 재능기부자가 재능기부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4조(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5조(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2.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3. 법 제27조에 따른 촉진지구 해제 4.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5.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6.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준공 제86조(서류 제출)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출한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지구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와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도면은 제외)는 별도로 정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 A4용지 규격으로 한다. 제8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10호, 2017.8.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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