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9] <개정 2020.8.6.>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관련)
※ 영 및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조례 별표 24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조례 별표 24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ㆍ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 별표 24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제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건축할 수 있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건축할 수 있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건축할 수 있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