運 營 指 針
大韓弓道協會 寶納亭
제1조(품위유지)
⓵ 본 정의 사원은 습사시 수련복과 궁대를 착용한다.
(단 6월부터 9월까지는 궁도 경기복 상의를 착용한다.)
⓶ 습사시 발목에 고무줄이 있는 체육복, 반바지, 슬리퍼 등의 불량한 복장으로는
사대에 설 수 없다.
⓷ 본 정 사원은 별지 1의 궁도구계훈과 별지2의 사원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➃ 습사시 1회에 1순씩 습사하여야 하며 7인 이하인 경우 나누어 습사하지 않는다.
제2조(사원 및 궁사관리)
⓵ 신입 사원은 입사 시 별지3의 입정 원서 1부 및 별지4의 대한궁도협회 선수 등 록부 5부(사진6매 포함)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재입사원 및 전입사 원의 경우는 별지 3의 입정원서만 제출한다.
⓶ 본 정에 입사하려는 자는 이사회 2/3이상의 결재로 승인이 되며 신입사원과 접장 이 안된 재입사원 및 전입사원은 월례회의 날 집궁례를 실시한다. 다만 월례회가 없는 경우에는 사두가 별도의 집궁례의 날을 정한다.
⓷ 본 정 사원 중 타정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5의 이적 승인 신청서를 충무이 사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총무이사는 신청서 사본에 이사회 2/3이상의 결재로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 원본에 사두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적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➃ 사범은 본 정에서 보유한 궁시(활, 화살, 깍지 등)를 별지6의 궁시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하여야한다.
➄ 습사용 활과 화살은 정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사용할 수 없다.
➅ 휴궁 및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7의 휴궁계, 별지8의 탈퇴서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회비 미납으로 자동 탈퇴 처리된 자와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제3조(과녁제)
본 정은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이전의 공휴일 중 적당한 날을 선택하여 정의 발전과
사원들의 무사안녕을 위해 과녁제를 실시한다.
제4조(관중례 및 기념패)
⓵ 본 정의 사원은 입사 후 처음으로 접장 이상 입회하에 첫 관중(1중)을 하였을 경우 초중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달 월례회의 날에 초중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⓶ 초중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원은 사범에게 그 뜻을 전하여야 하며 사범은 사두의 허락을 받아 초중례가 허락되었음을 첫 관중자에게 통보한다.
⓷ 첫 관중자가 같은 달에 2명 이상일 경우 통합하여 초중례를 실시할 수 있다.
➃ 본 정의 사원이 접장이상 입회하에 첫 몰기를 하였을 경우
접장의 칭호를 부여한다.
➄ 본 정의 사원이 첫 몰기를 하였을 경우 몰기패 또는 증서를 수여한다.
➅ 첫 몰기자가 몰기패 또는 증서를 받게 되면 감사의 뜻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임원과 협의하여 성의껏 정에 기부(기증)한다.
➆ 본 정 사원이 입단 및5단, 9단에 승단하였을 경우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5조(대회개최)
① 본 정은 다음과 같이 사원 궁도대회를 실시한다.
가. 보납정 사두배 사원 궁도대회 : 매년 4월
나. 보납정 창립 기념 사원궁도대회 : 매년 8월
② 본 정 사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평군 궁도협회장 및 호반정 사두가 주관하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⓷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음식, 상품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➃ 궁도대회 개최 시 고전은 별지13의 고전의 임무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제6조(대회참가 및 경비지원)
① 각종 궁도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은 정에서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는 참가자가
각자 부담한다.
② 각종 궁도대회 참가 시에는 연료에 상관없이 승용차 1대당 다음과 같이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유가 변동으로 인해 지급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 50%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편도 50㎞ 미만 : 30,000원
- 편도 50㎞~99㎞ : 50,000원
- 편도 100㎞~149㎞ : 60,000원
- 편도 150㎞~199㎞ : 70,000원
- 편도 200㎞~249㎞ : 80,000원
- 편도 250㎞~299㎞ : 90,000원
- 편도 300㎞~349㎞ : 100,000원
- 편도 350㎞ 이상 : 120,000원
※ 승용차는 1대에 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승합차는 1대에 7명 이상 탑승할 경우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 도내대회인 경우에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므로 단체전 개인전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지만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단체전 대표선수에게만 지급한다.
③ 도내대회 및 전국대회 단체전 참가선수가 숙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비에 더하여 1인당 1일 20,000원의 숙박비를 지급한다.
④ 렌트카 이용시는 소요경비 일체를 실비로 지급한다.
⑤ 경기도민체전, 경기도민생활체전 참가에 필요한 비용은 상급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을 사용한다.
(다만 경비가 부족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정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궁도대회에 참가시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다른 범칙 금 등은 정에서 지출한다. 또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정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단, 정의 공식적인 업무 이외의 경우는 제외)
⑦ 궁도대회 참가 시 주최정에 도내의 경우 100,000원, 도외(단체전 참가)의 경우 50,000원의 축의금을 지출한다.
⑧ 전국대회 개인전 출전비(참가비)는 정에서 부담한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원은 출전비(참가비)를 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⑨ 궁도대회 참가 희망자는 경기이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의한 참가신청을 아니하고 대회에 참가한 자(또는 참가를 시도한 자),
참가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불참한 자, 대회 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경기를 포기한 자는 사두가 정하는 기간(최대 3개월)동안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선수선발)
① 각종 궁도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는 사범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이사가 지명한다.
② 경기도민체전에 참가할 가평군 대표선수는 자정에서 별도의 선발전을 치룬다.
(단, 시기와 장소, 횟수 등 선발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표선수(감독, 코치 등 대회에 직접 출전하지 않는 자는 제외)에게는 이사회 의결 을 거쳐 상급단체 보조금 범위안에서 궁시(활, 화살, 궁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창립기념행사)
① 본 정 창립일은 0000년 0월 0일이다.
② 창립기념행사 장소와 일정은 사두가 정한다.
③ 창립기념행사시 본 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창립기념행사시 사원궁도대회를 실시한다.
- 경기방법 및 수상 등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창립기념행사에는 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후 궁도인의 밤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제9조(경조비)
① 본 정 사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비를 지급한다.(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출정,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하며 부부사원인 경우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 본 정 사원(입사 후 2년이 경과한 자)의 사망시 : 300,000원 및 100,000원 상당의 화환, 근조기
- 본 정 사원(입사후 2년 미만인 자) 및 배우자, 사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원의
자녀 사망 시 : 100,000원 상당의 화환, 근조기
- 본 정 사원 및 배우자, 사원 및 배우자의 부모, 사원의 자녀가 1주일 이상 입원시 : 50,000원 상당의 위문품
- 본 정 사원의 결혼시 : 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축의금
- 기타 대외 관련기관 관계자의 경조사시 : 100,000원 상당의 화환
제10조(업무추진비)
① 본 정의 공적인 업무 추진시 승인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숙박비는 제6조의 지급기준을 따르며 그 외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② 기타 사두가 정에서 회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궁도대회 단체전 상금의 50%는 정 회비로 입금한다.
②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중 입상자에게는 군 체육회,
군 생활체육협의회 등 상급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궁도대회 개인전 상금으로 20만원 이상 수상시 10%는 정 회비로 입금한다.
④ 본 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⑤ 본 정의 사두를 역임한 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⑥ 규약 제15조에서 정한 임원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규약 제23조에 의한 2차 및 3차 징계의 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10일 전에 서면으로 징계일시, 장소, 징계사 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본인이 우편을 통한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②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수 있다.
③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고 전화연 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위원회 결과 에 따라 징계를 확정한다.
④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징계 결과를 정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게시판 공고는 생략한다.
⑤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우편으로 징계결과를
발송한다.
⑥ 규약 제23조 제5항에 의하여 사두가 징계를 실시할 경우 접장이상 사원의 입회하 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징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회계) 및 감사)
①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 3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약 및 지침에 의한 비용지출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별도의 절차없 이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사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사용한다.
④ 예산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년 대비 수입 ․ 지출 현황
- 회계 연도 수입 ․ 지출 총괄
-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⑤ 회계 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 결산보고를 하여 야 하며 결산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년 대비 수입 ․ 지출 현황
- 회계 연도 수입 ․ 지출 총괄
- 회계 연도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
⑥ 예산(안) 및 결산서는 별지10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⑦ 총무 및 재무이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 결산서
- 금전출납부
- 회비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 통장 원본
- 회원 명단
- 회비 입출금 및 미납현황
- 궁도대회 결과, 회원 입사 및 징계 현황, 기타 사업결과
- 기타 감사가 요구하는 서류
⑧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후 별지11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사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월 월례회의에서 최다득표자 9인을 선출 하여 구성하며 선거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이 경우 월례회의 참석회원은 1인당 후보자 5명을 투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 연장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선거절차와 방법을 선거일 20일 전까지 수립 하여 정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후보자 등록은 별지14의 양식에 의거 선거 5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함.
- 후보자는 별지15의 양식에 5명 이상의 사원 추천을 받아야 함.
- 한사람이 두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음.
- 선거관리위원은 후보로 출마하거나 후보를 추천할 수 없음.
-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원은 출마나 투표 불가(위임장 인정하지 않음)
-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정함.
-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전일 24:00까지로 함.
- 부정선거 방지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임원의 직위 및 권한을 이용한 선거의 개입금지
-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④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는 선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선거결과를 위원장 결재 후
정 게시판에 공고하고 선거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신임 집행부에 전달한다.
⑤ 선거와 관련하여 보납정 규정(규약 및 지침 등) 이외의 다른 외부의 규정 등은
적용할 수 없다.
⑥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회의)
① 정기총회의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사결과 보고서
- 사업결과 및 회계결산서
- 사업계획 및 예산(안)
- 회비사용내역(금전출납부 복사본 가능)
- 통장 사본
- 회원명단 및 회비 미납현황
- 규약 및 정 운영지침
- 규약 개정(안) : 규약개정은 총회 1개월 전에 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정 운영관련 사항
② 월례회의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입지출 세부내역
- 정 활동(실시)사항
- 예정사항
- 기타 회의 안건
③ 기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는 사두 지시로 총무이사가 작성한다.
④ 회의 시에는 별지12의 양식에 의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하며 참석인원은 서명된
인원만 인정한다.
⑤ 회의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참석자 서명이 된 명단과 함께 감사의 확인을 받은 후 부사두 및 사두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정 게시판에 공고하여 야 한다.
제16조(문서관리)
① 본 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문서와 장부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회원명단 : 영구
- 정 등록 및 회원등록 관련 문서 : 영구
- 금전출납부 및 증빙서류 : 영구
- 징계관련 문서 : 영구
- 선거관련 문서 : 영구
- 공로패 및 감사패 수상 관련 문서 : 영구
- 습사일지 및 궁도대회 시지 : 영구
- 회비납부 현황 : 영구
- 회비관련 문서 : 10년
- 시설(장비) 및 정 운영 제반관련 문서 : 5년
- 궁도교실 관련 문서 : 5년
- 대외관련 문서 : 3년
부칙(2011. . .)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궁도구계훈 실천요강 및 궁도구계훈
2. 사원수칙
3. 입정원서
4. 선수등록부
5. 이적신청서 양식
6. 궁시관리 대장
7. 휴궁계
8. 탈퇴서
9. 공적조서
10. 예산서 및 결산서 양식(예시)
11. 감사결과 보고서
12. 회의 참석자 명단 양식
13. 고전의 임무 및 안전수칙
14. 후보자 등록 신청서
15. 후보 추천서
16. 기증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