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제2013-127호)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2호(2013. 3. 25)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