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방법과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외에도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협회에 접수 합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양도양수할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을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원하실 경우 분할합병을 잘 이용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실적 여부 등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록기준은 3가지로 구분되며 토목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으로 기업 진단 후 증빙 가능하며,
자본금 중 25~60%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수시로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 사무실은 토목공사업을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가 적합하며,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토목공사업을 준비할 때 더 신경 쓸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 진단 후 가능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가결산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