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두려움과 통제된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된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것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머지않은 기일내에 백신과 치료제로 일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몇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관한 계획수립시 가이드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시 회차별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확 바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규정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비고(개정전) |
일반화학물질 | R&D물질 |
M S D S | 작성대상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단일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개정전과 동일) |
제품 내 구성성분 중 기재 대상 | ▪미분류 물질을 제외한 유해성·위험성 물질 | ▪유해성·위험성 물질 + 미분류물질 |
제출대상 | ▪제출 * 제품 내 미분류물질이 있는 경우 MSDS 작성은 하지 않으나, 명칭과 함량은 제출 | ▪제출 제외
| ▪제출 제외 (단, 별도 명령 시 제출)
|
대체자료 | 사전심사 | ▪대체자료 신청자에 한해 사전심사 - 승인 후 원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기재 |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비공개 - 명칭·함유량 미기재 (‘영업비밀’로 기재) |
제출서류 | ①대체자료 필요성 입증자료
| ①대체자료 필요성 입증자료 미제출 * R&D 물질의 대체자료 심사 완화 목적 | ▪해당 사업 없음 |
②대체자료 적합성 입증자료 ③MSDS |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본회의 통과후 법 개정으로 2021년 9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이 불가하며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개정됩니다.
5.2021년 5월경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다 합니다.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ㅇ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
- 반면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기준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 등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 신설
ㅇ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근로자 산재신청 신속 처리
ㅇ 코로나19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산재 신청 근로자의 동선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법도 자주 개정되고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생산성우선이 아닌 안전성우선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야 될 때입니다.
산업안전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안전전문기관에 산업안전대행위탁컨설팅을 통해 안전선취 및 안전기술을 실현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업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세부내용이 보강,변경되다보니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물며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챙겨야 될게 더 많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젠 산업안전전문기관에 #산업안전대행을 위탁 및 컨설팅을 위탁해 관리하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