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 | [담당업무] • 가정폭력/성폭력/청소년/가족 상담 • 회계 • 폭력예방 통합교육 | [필수 자격요건] • 사회복지학, 상담학, 법학전공자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100시간 이수자/ 성폭력상담원교육 100시간 이수자 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교육 미이수자는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이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 소지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 제외)
[우대사항] •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 폭력예방교육 강의 경력자 우대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 경력자 우대 • 운전면허 1종 보통 실제 운전 가능자 우대 •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자 우대 | 2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