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자동방화셔터 등 관리 기준 규정의 개정 제안
2.현황 및 문제점
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동 고시 및 관련 시행령 등에는 자동방화셔터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에 대한 규정만 담겨있고, 자동방화셔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3.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의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복합쇼핑몰 등의 자동방화셔터가 제대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4. 특히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자동방화셔터 주변에는 진열대 및 매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층별 이동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자동방화셔터 인근에는 도난방지경보기, 에스컬레이터 관련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자동방화셔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의 제10조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자동방화셔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상기 법률 시행령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 등은 상품 진열대와 매대 등을 쌓아둔 물건이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용한 공간을 임대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공간이 진열대나 매대 등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7. 화재 등의 긴급상황에서 자동방화셔터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 안타깝고 슬픈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방화셔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3.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10조
4.개선방안
1. 소방시설법 제10조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자동방화셔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방화셔터의 동작에 장애를 끼칠 수 있는 장애물(물건, 상품, 구조물 등)이 셔터 하부를 기준으로 반경 1M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에 조항을 신설하여, 자동방화셔터의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설)제10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관리.
제1항 다중이용업소 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동작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장애물이 셔터 하부를 기준으로 반경 1M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항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성능을 분기 1회 이상 시험하고, 완전폐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옥상철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제관님께서는 소방시설법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은 저희 쪽에서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