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시공업체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타워 크레인 철거하고,외벽에 부착된 거시기도 철거하고
미리 승강기를 설치하고 사용검사 받아서 자재운반이나 작업자들 이동용으로 사용된다.
이후에 입주 1~2개월 남겨두고서 최종검사를 받으며 이 날짜에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1차 사용검사 기관에 검사자료를 요구하고(나의 경우 1차 검사기관이 없어짐)
승강기 관리업체에 대해 고장신고 및 처리자료를 요구하여 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떼법을 등에 업고
1차 사용검사 이후에 사용한 7개월동안의 노후화 촉진에 따른 비용을
그들이 제시한 장기수선계획서상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2900만원 받아냈습니다.
대부분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
승강기를 미리 설치하여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입주민에게 전가되기에 한 차례(2003년)의 실패를 거쳐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해 보았습니다.
준비자료로는
1차 승강기 검사관련 자료,
승강기 관리업체 고장일지 정도인데...
참고로 건설업체들이 쉬쉬하면서도 이 문제를
조용조용 해결하려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참고로, 1차검사 ,2차 검사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비상용 승강기 형식이다 보니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는 아직 비상발전기 설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반용으로 검서받아 사용하고
나중에 비상용 숭깅기로 신청하여 그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인데
그냥 편의상 1차검사 2차 검사로 표현했습니다.
첫댓글 퍼온 글인데 입주아파트 관리하시는 소장님들 혹시 참고가 될수 있지 않을까해서 올려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