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소지가 버지니아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까지 부동산과 운전면허가 버지니아로 되어있어
해마다 주세를 냈었는데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주소를 옮길까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것들을 알게 되었네요. 버지니아 주세를 내지 않으려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고 주소를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데
FBAR & FATCA 를 보고 해야 하는군요.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is a requirement for U.S. persons (including citizens, residents, and certain entities) to report their financial interest in or signature authority over financial accounts locat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f the aggregate value of those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한국은행에 만불이상 있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The FBAR is filed electronically with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which is a bureau of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국처럼 전산처리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으니 한국은행에서 요구한 쇼샬번호가
입력되어 있으니 자동보고가 되겠군요. 얼마전에 지인에게 있었던 일 입니다.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교회 앞에 새마을금고가 생겨
적금을 들으러 갔다 가입서에 내고 은행원의 질문에 쇼셜번호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더니 미국에 보고 해야 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적금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래의 사례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Failure to file FBAR can result in significant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느끼는 것 처럼 허술하지 않네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is a U.S. federal law enacted to address tax evasion by U.S. persons holding investments in offshore accounts.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제 옛날동료 한분은 싱글이셨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 가지 않을
계획이라 시민권을 반납하시고 한국국적만 소유하고 계셔서 연방세금보고는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FBAR보고와 FATCA는 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Under FATC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 are required to report information about financial accounts held by U.S. taxpayers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or face withholding taxes on certain payments.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해서 사고 팔 때는 IRS에 보고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ATCA also requires certain U.S. taxpayers to report their foreign financial assets to the IRS on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f the total value of those assets exceeds certain thresholds.
조안님이 주신 의견으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본인이 직접 제출 할 수도 있답니다.
FATCA aims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compliance with U.S. tax laws by detecting and discouraging offshore tax evasion. 결국은 미국도 자국민들이 어느 곳에 살아도 국세는 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우스개 소리로 미국에서는 무덤까지도
TAX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위에 주소는 FBAR 을 파일링 할 수 있는 링크 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철이 돌아 왔군요. 저도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미국국적을 반납하셨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FBAR, FATCA도 안합니다.
미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세금보고 1040와 FATCA를 같이 합니다. 집을 살때는 세금보고를 안하고 팔때는 양도소득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냈으면 미국세금은 한국 양도세의 일부를 크레딧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금보고 다 끝냈습니다. 요번에는 QBI 라고 15불 디덕션을 터보택스가 해주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뭔지 알아 보느라고 좀 늦게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QBI?가 뭔지 요?
Qualified Business Income 이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1099-DIV 에서 Box 5 Section 199A dividends 에 있습니다. 터보택스에서 뱅가드 택스를 import 했더니 자동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빼주더군요, 이런 금액의 총합계에서 20%를 빼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