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법률제도(금융·증권/농림/산업/정보통신/법원·검찰·경찰/공정거래/사회·과학/병무/기타)
Ⅰ. 금융·증권
1. 1월 18일부터 개인과 법인은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가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취지는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 및 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 등 16개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변경됩니다.
3. 주요 출자자 뿐 아니라 증권·자산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 변경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권사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신탁업 겸업이 가능 해지고, 자산운용사가 본점 뿐 아니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펀드를 직접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4. 늦은 시간이나 주말시간대를 이용하여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가능시간이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 토요일 공시접수제도가 폐지되어 이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기간 산정방법도 변경됩니다.
5.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차원에서 발행공시 규정상 주요 경영사항 신고내용이 200개에서 71개로 축소됩니다. 거래소의 경우 232개에서 134개로, 코스닥은 227개에서 135개로 축소됩니다.
6.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1차상장이 허용되고, 상장요건 중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요건이 폐지됩니다. 또 자기자본이익률 요건과 이익규모 요건 중 `높은가액`이상에서 `낮은가액`이상으로 산정기준이 완화됩니다.
7.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한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8. 2006년 상반기 중 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Ⅱ. 농림
1.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현재 농지 소유기준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 종전 출산시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제도를 농기계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됩니다.
4.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종전 405에서 50%로 확대됩니다.
5.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운영됩니다.
Ⅲ. 산업
1. 전기요금이 평균 1.9% 인상됩니다. 주택용 200Kwh 이하 가구와 농업용은 동결되는 반면 주택용 201Kwh 이상 사용가구는 1.8%, 산업용(을,병)은 2.8%, 일반용은 1.9%, 가로등은 2.5%, 심야전력은 9.7% 각각 오릅니다. 단, 교육용은 16.2% 대폭 인하되며, 기초수급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15%, 20%할인제도가 신설됩니다. 그 외 화물터미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집배송시설, 기술연구시설 등 일부 물류·지식기반서비스업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신제품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5개부처로 분산된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 ology),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으로 통합정비됩니다.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 제품이며, 신제품 인증대상은 공법·공정기술, 제조기술 및 실용화 이전의 신제품 기술이어야 합니다. 인증처리기간은 3개월이내, 신속인증절차의 처리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들 인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신기술 구매촉진 등 제반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품질등급은 별(★) 1개~ 별(★★★★★)5개로 표시됩니다.
4.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5. 시간당 처리 용량 25~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새로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이 의무화됩니다.
6. 경유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7. 고유가시대에 중장기에너지 자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3월경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이 리터 당 14원에서 15.5원으로 인상됩니다.
8. 특허청이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운영지역으로 충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르면 2006년 2월 청주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Ⅳ. 정보통신
1. 불법스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불법적인 스팸메일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또한 발신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의 필수수단인 공인인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종전 자율적으로 시행되었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신속히 배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Ⅴ. 법원·검찰·경찰
1.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됩니다. 본 제도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로 한정됩니다.
2. 재판기일이나 문서의 접수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3. 2006년 4월부터 종전의 화의제도는 폐지되고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하나의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통합됩니다. 동 법에는 외국 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법원의 승인을 얻어 국내 도산절차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됩니다.
4. 2006년 6월부터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까다로운 구조요건인 `피해자 생계유지 곤란` 부분이 삭제되고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을 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1순위는 배우자가 됩니다.
5.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향후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3가지(1억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7년 이상의 징역, 3000만원~5000만원:5년 이상 징역)로 구분됩니다.
6. 기존 민원접수실 대신 ‘원스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이 전국 법원에 설치돼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접수시켜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됩니다.
7. 서울중앙지검은 1월부터 우편통지 형태로 이뤄진 검찰의 민원 회신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되어 시범서비스 되고 3월경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예정입니다.
8. 검찰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를 해당 부서로 바꿔주는 교환센터가 상담기능을 겸한 콜 센터로 개선돼 민원인들은 콜센터 직원들과 상담을 통해 간단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9. 검찰은 금융권과 제휴하여 2006년 3월부터 인터넷 지로나 국민은행 조흥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LG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카드대출을 통한 벌금납부도 가능해 집니다.
10. 2006년 3월 1일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區) 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됩니다.
11. 자치경찰제가 2006년 10월부터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되며,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도입 예정입니다.
12. 종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만 부동산 입찰 대리업무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2006년 1월 30일부터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 경ㆍ공매 입찰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찰자들의 경ㆍ공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 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3. 법률구조대상자가 월 평균소득 2백만원에서 2백20만원 이하의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14. 출소자 주거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 등에게 앞으로 10년간 매년 1백80호씩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Ⅵ. 공정거래
1. 2006년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가 광고시 통화료 이외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 수표, 기업구매 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 이내)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 납니다.
3. 2006년 4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기업결합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이 개발돼 계열사 간 결합 등 간이신고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Ⅶ. 사회·과학
1.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도어가 종전 2개 역에서 26개 역으로 확대·0설치됩니다.
2. 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직 `연구기획평가사`자격증시험이 2006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3. 연구실험실은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또 4월부터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4. 상반기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환경위해성과 인체위해성 안전관리등급 1과 2 시설은 신고하고, 환경위해성 안전관리 등급 3과 4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연구기관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5.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정착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에 승용차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무선인식(RFID)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6. 제주도가 2006년 7월 1일부터 연방국가 주(州)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7. 2006년 상반기중 남북한 왕래자의 방문증명서가 스마트카드 등으로 발급될 예정이며, 이 경우 출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Ⅷ. 병무
1. 대학생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징병검사 장소 및 일자 본인선택제가 징병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되며,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종전 키 158cm이하의 일괄 공익근무 적용이 변경되어 2006년부터는 키 145cm 이하는 제2국민역, 140cm이하는 병역면제처분을 받게됩니다.
3.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입국신고가 없어집니다.
4. 육군모집병 지원 학력이 종전 고졸이상에서 중졸이상으로 확대됩니다.
Ⅸ. 기타
1. 올해부터 국외에서도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됩니다.
2.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또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했으며 신청서류 중 신원진술서를 인적사항으로 대체하는 등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출 및 반입승인신청의 민원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했습니다.
3. 2006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5학점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특화사업자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폐교재산의 사용 및 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며, 또 지자체가 설립한 아파트형 공장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하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