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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레비쥬 추천 0 조회 1,535 21.02.03 16: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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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09 09:02

    첫댓글 ㅇ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에 따라(질의 답변 게재)

    - 질병휴직은 동일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일질병에 대해 질병휴직기간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질병휴직이 원칙적으로 2년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며 2년의 범위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모든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재직기간 중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ㅇ 질병휴직과 병가의 사용은 별개의 건의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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