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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알 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대폭 확대 시행....자격이되나 확인해보세요...
망전필위(대전) 추천 0 조회 329 08.12.26 10:3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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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2.26 10:45

    첫댓글 자격이 되시는 분은 09년 05월01일 ~ 31일까지 꼭 준비서류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최고 1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받을수 있는 금액은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 에 가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수 있으니 ...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구요....자격은 되는데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작성자 08.12.26 10:50

    참 일용직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두.. 자격조건에 맞으면 지급받을수 있다네요...

  • 08.12.26 13: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8.12.26 15:16

    돈되는 정보 감사합니다....복 많이 밭으세요....

  • 08.12.26 16:00

    정말 좋은 자료네요... 저도 한번 알아 봐야겠네요.....

  • 08.12.26 17:33

    영업용은 해당 안되네요,,,소득세를 납부하지않으니....

  • 작성자 08.12.26 19:00

    영업용은 관광회사에 기사나 일용직이든 상시근로자든 등록되어 있을것 같은데...한번 알아보세요...이번에 바뀐점은 ..관광회사에서 월급을 주고있다는 급여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주지 않더라도 ... 통장으로 매달 입금이 되고 있다면 이 통장만으로도 장려금을 받을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eitc.go.kr) 에 가시면 전화번호가 있는데...거기에 한번 자세히 물어보시고 자격이 되어 조금의 보탬이라도 받으시길 바래요.....

  • 작성자 08.12.26 19:15

    참고로 사업장이 크지않은 개인사업자밑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나 상시근로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글쎄요 그다지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 이번경우와 같은 경우는 소득세 납부는 자영업자일때 필요한 부분이고...자가용넘버는 일하는 곳에서....영업용은 관광회사로 월급이 입금되니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됩니다...이핑계 저핑계로 안떼어주면 ...매달받는 월급여통장으로 대체가능...아마 직접 전화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08.12.27 00:43

    코딱지만한집팔아야하겠네~~~

  • 08.12.27 12:45

    형 콧구멍이 그리 커?? 코는 작든데....

  • 08.12.27 12:44

    난 백수니까 가능하겠네 .. 형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종석이 잘있죠 ??ㅎㅎ 동생이름이뭐였드라 ? ?

  • 08.12.27 18:48

    이런 유용한 정보를... ^^* 감사합니다 ㅎㅎㅎ

  • 08.12.27 21:4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9.04.08 13:2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헌데~ 유주택자는 해당사항 없네요?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면 해당된다고 하는데,,,,왠만한 주택 5000만원 이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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