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 32호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기간제 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
2022. 3. 1.자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소속 태백라온학교에서 근무할 교육공무직(기간제 기숙사생활지도원/남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4.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1. 채용직종과 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배치기관 |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전문상담사 | 1명 | 태백교육지원청교육청 교육과 | 2022. 4. 1. ∼ 2023. 2. 28. |
2.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붙임4】 참조)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 면접시험
3.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기간제)
나. 근로계약기간: 2022. 4. 1. ∼ 2023. 2. 28.(11개월)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근로일 및 근무시간은 근무기관의 근무시간에 따름)
라. 근무형태: 상시근무(근무기관의 일정에 따름)
마. 보수
1) 기본급: 금2,136,51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2) 기타 처우개선 수당: 지급기준 충족 시 매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지급
바. 담당업무
1) 사이버폭력 등 학교부적응·위기학생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상담지원
2)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 관련 교육 및 연수 진행
3) 심리검사, 심리평가 지원 및 교사, 학부모 상담 관련 자문
4)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상담일지, 통계관리 등 행정업무
6)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상담활동 관련 업무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만18세 이상인자(2022. 3. 1. 기준)
나. 거주지 제한 적용: 강원도 거주자에 한함
다. 응시자격
1)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필수)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자격증 소지자
2) 최종시험(면접)일을 기준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임용결격 사유)와 제19조(정년/60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경력조회결과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결과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직종명 | 접수기간 (접수시간: 9:30~17:3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발표 |
기간제 전문상담사 | 2022. 3. 15.(화) ∼ 3. 21.(월) 14:00까지 | 2022. 3. 22.(화) (홈페이지 게시) | 2022. 3. 24.(목) (2층 소회의실) *세부시간 별도 안내 | 2022. 3. 28.(월) (홈페이지 게시) |
가. 접수방법: 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전자우편 및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나. 1차 서류접수처
1) 전자우편 접수: tmf21tmf@korea.kr 으로 제출(단, 제출 후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
전화 요망(☎ 033-580-5512), 마감기한까지 온라인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
2) (전자우편 불가시) 방문 접수: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
※ 주소: 태백시 하장성1길 14,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2층
다. 합격자 공고방법: 태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재(알림마당-인력채용)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단, 자격증은 사본 제출)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모든 서류의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최종합격자는 원본제출)
1) 응시원서 1부 【붙임 1】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4) 자격증 사본 1부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6)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반드시 일일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과 총경력 기재)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2)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자격증 원본(원본 확인 후 반환)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6) 통장사본 1부
7.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청구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제외),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면접시험 점수의 50%(25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이더라도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는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로 선발하여 배정하되, 그 순서는 선발점수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일이후 3개월까지 인정)
자. 교육공무직 임용경력은 추후 정규 교원(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차.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 적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는 각 전형의 과락 기준점 이상(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담당(☎ 580-5512)으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링크: https://kwtbe.gwe.go.kr/boardCnts/view.do?boardID=2243&boardSeq=7598911&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kwtbe&m=010801&opTy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