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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개정(?)
솔랭 추천 0 조회 610 14.01.28 11: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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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28 22:53

    첫댓글 2005.5.26일 기준으로 사용검사일
    이 그 이전인 경우 집건법 9조 및 민법 667, 671 조에 근거하여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데 그걸 말하시는 듯....

  • 14.01.29 12:54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

    재판부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별표 7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
    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자담보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랭님의 문의는 상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이 여전히 존재한다. 라는 판례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14.01.30 09:51

    와우!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1.29 14:56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4.01.30 10:47

    그렇군요. 자료 감사합니다.

  • 14.02.01 23: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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