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권리를 권합니다.
노동자들은 늘 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지난달 올려 놓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내용 참고
제가 입사날부터 ~지금끼지 법정공휴일 (빨간날)
9860×3시간×9개 발생=
4월 급여에 유급휴일수당 지급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댓가로 권리를 모두 찾았습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불하는 날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주셔야 하고, 일을 하면 모두 2.5배로 계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기관은 법정공휴일 근무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
이는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유급을 제정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랍니다.
여러분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대 흘린 땀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첫댓글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대체 휴일을 하루주는데 그럼 못받는거죠?
법정휴일에 일하면 150프로로 일당받아요5월1일 근로자날은 250프로 임급받아요
@수려화 서울종로 그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