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위험요소 상존하는 아파트 시설물 ② 끊이지 않는 아파트 내 산재사고 ③ ‘불이야’…불안한 아파트 입주민 ④ 부실한 점검·관리…승강기 안전 ‘빨간불’ ⑤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개선·보완방법 없나?
② 끊이지 않는 아파트 내 산재사고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4만5231명 중 서비스업 근로자는 1만5842명(35%)인 것으로 조사돼 재해자 10명 중 3명가량이 서비스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재해가 다발하는 7대 업종 중 하나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이어 세 번째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건물관리업 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타 업종에 비해 빈발하는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무시, 잠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사고가 빈번히 발생,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이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작업을 수행하던 인부가 고소작업차, 와이어로프,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고소작업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추락사했다.
대구 서구 B아파트 경비원은 지난 2010년 7월 아파트 화단 내에 있는 향나무 위에 올라가 썩은 가지를 제거하고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디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 부천시 C아파트 관리직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파트 수목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대전 중구 D아파트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전기실 계단 청소를 하던 이 아파트 전기기사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전기실에 설치된 계단을 안전하게 관리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사가 가파르고 노후된 계단을 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정화조 작업중 유독가스를 마시거나 경비실에서 연탄난로를 피우다 질식하는 등의 사고도 발생했다.
한 정화조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지난달 경기 수원시 E아파트에서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중 정화조에 빠져 숨졌다. 정화조 작업시에는 추락에 대비해 조명 등을 유지해야 하고 밀폐공간 특성에 맞춰 작업 전 암모니아 농도를 확인해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 직원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2월 인천시 동구 F아파트 경비원이 연탄난로를 켠 채 근무하다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좁고 밀폐된 경비실 내에서 연탄난로를 피워 놓고 잠이 들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른 난방수단을 제공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경비업체와 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기설비가 많은 아파트 관리현장의 특성상 감전과 관련된 사고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미화원은 지난 2011년 7월 이 아파트 지하에 위치한 미화원 대기실이 침수돼 물을 빼내던중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으며, 지난 2006년 8월 충남 천안시 H아파트 지하층에서 이통통신 중계기 개통업무를 수행하던 통신업체 직원이 중계기를 찾을 수 없어 3m 높이의 물탱크에 올라갔다가 철판에 매달려 있던 철파이프 배관에서 전기가 누전돼 감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더불어 배수펌프실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열교환기 열판 화학세관 작업중 고온의 물이 분출돼 관리직원 및 작업 인부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I아파트에서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지하 2층 배수펌프실에서 발생한 메탄가스 폭발사고로 이 아파트 관리직원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 경기 고양시 J아파트 보일러실에서 열교환기 열판 화학세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작업중인 곳으로 분출된 고온의 물로 인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고령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특성상 산재사고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아파트 관리직원 등은 안전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각 작업을 수행할 때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파트 관리주체는 관리직원, 경비·미화원 등에 대한 꾸준한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중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작업 수행시 ‘안전작업 절차’를 수립해 작업 전·후 위험요소가 없는지 상시 파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