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 5/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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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마감: 20
5/4 마감: 10
5/5 마감: 3***************************************************************************************************
5/3 마감
3일 - 1.
[20199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K9I0W4H2H4C1L0X0E5G0X1P0F0J6
== 이 법안은
(1)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2)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비율을 확대하고, 연동제로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300명 국회의원 중 47명이 비례대표인데, 이 개정안은 75명을 비례대표로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연령을 하향하여 고등학생을 정치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선거연령이 만18세이다. 만18세는 한국의 세는나이 19세보다 오히려 많다 (-- 생일 될 때까지 몇 달 또는 며칠 많음.)
(2)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인데, 그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야 말로 특정 목적을 위한 것 또는 특정 정당을 위한 것 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도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출된 국회의원 (2명) 보다 비례대표의원 (4명)이 더 많아 가분수처럼 보이는데, 누구의 이득을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지 의문이다. 또한, 그 비례대표 계산 방식을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다는 발언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참고:
* 심상정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 (2019.03.18)
https://news.joins.com/article/23413953
3일 - 2.
[20198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D0E4W1X7L1K5W3X1V3P6U0I6K8
== 이 법안은 노동조합을 더욱 강하게 하자는 법안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제도를 실질화한다.
(2)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한다.
(3)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한다.
(4)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한국은 노조가 막강한데, 더더욱 막강하게 하다가 못해서 초기업단위 노조까지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1)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유는?
(2)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은 근로조건에 필요한 것이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3)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노동조합 천국으로 만드는 의도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이런 발상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업과 협상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4) 공공기관의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럴 정도의 노조인데, 이에 더해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3일 - 3.
[201997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V9F0X4P2Z3S1R3I3Q0I4G3T6Z8C5
== 이 법안은 기초연금 액수를 늘리고, 그 대상을 엄청나게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상이 현행으로는 하위 20%인데, 이것을 하위 40%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초연금 산정 방법도 무시하고 액수를 올리는 것은 퍼주기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한다.
(2) 현행으로 하위 20%에 대해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면 충분하고도 남지, 40%라니? 40%면 하위라 할 수 없고, 중간이라 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소득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돈을 주는지 의문이다.
(3) 이 법안대로 하면, 예산이 지금 보다 2배 이상 드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3일 - 4.
[20198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E9P0A4D1L7U1R7R1Z1S3L7U9K0D2
== 이 법안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추가로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연차에서 쓰면 되는 것을 이런 저런 명목을 붙혀 휴가를 주면 사업주는 어떻게 유지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업주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3일 - 5.
[201995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G9E0U4R2H2R1X5F3Y6Y5E2C4H7M2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인원 중 40%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독재정치인가?
(2) 말이 좋아 지역인재 채용이지, 이것은 매우 부조리한 사항이 아닌가 한다. 그 첫번째 이유가,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하면서 특정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전인수격 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는 또한, 다른 지역의 능력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더우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할 것이다.
3일 - 6.
[20199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F9A0D4Q2S3I1O1Y0G1M3C0C7F8J5
== 이 법안은 내국법인 중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한국에 남아 있는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유동자금이 많고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어떻게 특정 기업들이 사회·경제적 책임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
(2) 그렇잖아도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하는데, 더 이상 기업 목조르는 것은 삼가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3일 - 7.
[20199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 5/2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Q9F0Q4B2C2Q1T4N2C1K1M1X4U0H8
== 이 법안은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15%에서 21%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세를 줄여서 지방으로 보내자는 것 아닌지? 타당한지 의문이다.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능력껏 확대해야지, 확대해놓고, 모자라는 것은 국세로 들어갈 돈을 돌려서 쓰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3일 - 8.
[201997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T9V0V4K2J3I1S4P2M1S4R7X4W2B3
== 이 법안은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이기 힘들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는 신고한 다음에 하도록!!
3일 - 9.
[20199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J0K4V2S3W1L3P4U6J4K7M7G6C5
== 이 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를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를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노조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공공기관 노조를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고 보도될 정도이므로, 공공기관 노조가 막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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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복무 기간은 36개월.
== 다음이 의문이다.
(1)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적군이 무기를 들이대는데도 가능한지 의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약육강식은 항상 있는 일이고, 한국은 얼마 전에 있었던 6.25전쟁 조차 잊은듯하다.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 등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무기를 들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2) 군대 의무복무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종교적 신념,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너도 나도 다 빠지면 군대는 누가 갈 것인지 의문이다. 북한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3) 굳이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복무기간은, 김진태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처럼, 5년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대체복무 기간 5년 법안
[20176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E8O1P2H2X1S1V1K5M7Y0L0R5V2W1
3일 - 10.
[20199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J0G4W2W3D1F1K1N9R1N9P0F2Y5
3일 - 11.
[201996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5/8 마감// 5/3 마감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9O0G4E2G3F1V1N1Y6A5G7M0U0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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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라돈
3일 - 12.
[201994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9M0G4D2W2L1H2W2D8M5O9I1W7K1
== 이 법안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라돈침대 파동로 인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인증” 사회인지? 무슨 아파트까지 인증을 한다는 것인지? 라돈침대와 건축자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라돈침대는 개인이 구입한 것이라 건축자재와는 상관이 없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라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쓰고 있는지 그 실태를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할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라돈의 출처
( https://www.radon.com/granite/
모든 자연 물질은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과 라돈 가스를 방출한다고 한다. 돌, 광물, 모래, 유리, 천연가스 (도시가스), 비료, 비료를 사용한 채소,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자기, 유리 그릇, 기타 유리 제품 (유리창, 거울, 안경, 유리컵) 등도 포함한다. 생활주변에서 라돈의 출처는:
69.3% 토양 (땅)
18.5% 우물 (지하수)
9.2% 외부의 공기
2.5% 건축자재
0.5% 수돗물
3일 - 13.
[20199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I0K4E2V2M1A3C3H8C5X2L3S6O1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입법이 아닌가 한다.
(1)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개인 아파트 검사하느라 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특히, 라돈침대와 건축자재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라돈침대는 개인이 구입한 것이라 건축자재와는 상관이 없다.
(3) 모든 건물에는 어는 정도의 라돈 가스가 존재한다고 한다. 라돈가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땅에서 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집 (단독주택)이라 해도 방마다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의 양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다 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집주인이 창문 좀 열어서 환기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지?
* * * * * * * * *
3일 - 14.
[20199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R9X0C4C2P2F1Z4H2C8N0G7P5X6O6
== 이 법안은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반환 근거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비용을 학부모가 다 내는 것을 도우기 위함이지, 사립학교가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을 명목으로 하여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일 - 15.
[201995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F9H0Z4V2J2W1F4G5J2Z3M8F3G7W5
== 이 법안은 정책연구소는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 )
3일 - 16.
[201994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G9T0Q4D2H2D1Z4B1W9K3P4P9O5H1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에서 세금으로 생활체육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체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걷기에서 달리기에 까지 시설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2)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일 - 17.
[201994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X9H0M4K2S2K1N3T5L1Q5U7H0E5G1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득세와 법인세도 인상했음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만 늘리는 것은, 내는 사람은 더 내고,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받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더 이상 세수에 공백을 만들지 말기 바란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3일 - 18.
[20199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U0D4G2U2X1F4Z0E7N1E6D7U5M8
== 이 법안은 입주자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주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 외의 항목을 포함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괜히 사람들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관리비 납부고지서는 말 그대로 “관리비 납부고지서”이다.
3일 - 19.
[201997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D9S0K4N2T3Q1P4B5M1J2E4X2V1W2
== 이 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여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시공”만 하도급이 제한된다. 시공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연구는 없이 “의견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자는 것은 자제함이 어떨까 한다.
3일 - 20.
[20199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B9D0W4K2W2L1X7F3I8K1V4E3L8C7
== 이 법안은 예외 만들기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대주택이 멸실되었는데,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행으로, 임대기간 계산 시 재건축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5/4 마감
4일 - 1.
[20199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P0D4N2P4L1Z0P0D8I5R6P6F9A9
== 이 법안은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 할 수 있다.
(1) 입후보 90일 전 부터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학기 중에 사퇴하라는 것인지?
(2) 공직선거에 입후보 한다고 해서 사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휴직 정도만 해도 될 것을 무슨 사퇴는?
4일 - 2.
[20199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E0Y4C1M9W1O7W5Z6I0L4S3N0E1
==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산은?
이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더해서,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위한 재원이 충분치 않으므로, 복권 기금 일부를 쓰도록 하자는 법안도 있는데, 추가로 더더욱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법안들:
* [20106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W7S1C2H0T5U1V6K0E0B0K8C9H3Q0
* [201396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8P0S6W2P1P1C3F2J4Y1M9C6Y3S3
4일 - 3.
[20199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U9I0H4Q2E3A1J1F2K9G2X4E3H5W1
== 이 법안은 대학 강사를 위한 것이다.
일부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대학 강사들을 해고하거나, 대학 강사들이 여러 대학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강사 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대학 강사의 권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화해서 보호한다.
(2) 대학은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상이라 하겠다.
(1) 우선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대학 강사의 권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로 충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인 미국의 대학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대학 강사 임용은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한국 처럼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규제를 하다 하다 대학 강사 권한까지 들치면서 대학의 경영을 규제하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4일 - 4.
[201993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R9B0G4V2X2H1J0Y2U4H1L9U6F8Z7
== 이 법안은 지구별수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조합원이 필요에 따라 조직하는 어촌계를, 굳이 지구별수협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5번 – 6번.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안은 각 조합에서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굳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5.
[201993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B9E0M4L1M9M1G7C5U1K3R8B8S3W7
- 수산업협동조합
4일 - 6.
[201991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L9F0E4Q1J9I1C6L5X6D0A1A3Q4I2
- 산림조합
* * * * * * * * *
4일 - 7.
[201993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C9W0X4Q2Y2Z1I1M0N4N5O7F5P3R0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옮기자는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소기업이 많으면, 중소기업은행 지점들을 많이 설치하여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본점을 옮겨야 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2)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겨서 어떤 득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4일 - 8.
[201998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H9N0E4I2I3Q1W7J5B7K5W8B5R5A7
== 이 법안은 5월 18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나 사업을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추가로 예산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일 - 9.
[20199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9P0V4G2L3B1A0N3L1E5V4D4Z6U3
==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약품, 의료용품에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고, 만약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약품, 의료용품에 이상이 있는데 보건소에 신고하라는 것이 타당한 정책인지 의문이다.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4일 - 10.
[20199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Y9C0X4K2A3N1Z0Q1U0N4A2H8P7D5
== 이 법안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사청문제도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예외를 만들지 않아도, 여러가지 이유로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되어도 임용됨을 볼 때, 그런 사람을 굳이 임용해야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청문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도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2) 따라서, 굳이 개인정보까지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또한, 인사청문위원회가 필요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 * * * * * * * * * * * * * * * *
5/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9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K9U0K4I2S3P1Z4E3H5I5N1N5L5V8
==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조사를 받는 사업자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하여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도 있는 체제인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최소한 방어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함.
2.
[201997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H9H0V4W2E3Y1K4X5N5B5W5X5G8A6
== 이 법안은 외국어선이 긴급피난할 수 있는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족 자원 고갈 등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5/5 마감
5일 - 1.
[20199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9K0A4T2E4J1C6O3K1F5N6O0C7P6
== 이 법안은 국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및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전에 한미FTA 반대한다고 있는대로 데모하던 정치인들, 농부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다 어디 가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더 확대되는데 조용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 농부들이 아주 기뻐하면, 당연히 한국 농부들은 축나기 마련 아닌지? 몇 년 전에 주먹 쥐고 데모했던 정치인들이 설명해 보기 바란다.
(2) 이미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더 지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더우기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쏙 뺀다는 것 아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한다는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2018.09.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601292/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5일 - 2.
[201998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M0Y4R2R4H0F9H4K8I5P3H0L3G5
== 이 법안은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금품 수수와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의 것인데, 연구중심병원 지정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항을 섞어서 확대 처벌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병원을 탓하기 앞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탓해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유난히 의료기관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많음을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추세인지 의문이다.
5일 - 3.
[201998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I9I0Y4N2B4G1A5U2V5N0W1T1O9X3
== 이 법안은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하면 과태료 부과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 담당자가 해야지,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입국 절차 과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