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규모(바닥면적, 연면적, 용도)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달라질수 있으며...
건축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
향후 소방검사때 지적되어 다시 시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래는 소방시설중 경보설비의 법적 설치 소방대상물을 열거하였습니다..
[ 비상경보설비 ]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지하가중 터널제외) 이거나 지하층 또 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이상) 인 것
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것
[ 비상방송설비 ]
1.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이상 이거나 층수가 11층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
1.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 , 위락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이상 인 것
2. 일반목욕장, 관람집회 치 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가(터널제외), 판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 7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에 한함)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