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이런 노후연금을 아는가?
'노후준비 없이는 늙을 자격도 없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다.
이들 고령화 인구중 도시의 고령화인구 보다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촌인구의 고령화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남들처럼 큰 소득은 없지만 그간 농사를 꾸준하게 지어오면서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온 농촌인구들은 그와같은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힘이 들어도 그냥 살아갈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간 저축을 하던가 노후주비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노후준비는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농사만 짓던 사람들도 '농지연금제도'란 것을 이용하면 노후준비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농민들의 노후준비 해결책인 농지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개요
농지연금제도란 간단히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적근거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
3. 가입조건(신청자격)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로 본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된다.
- 소유농지: 신청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일 것
※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 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한다.
- 대상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로서
*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4.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5.지급방식
-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기간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월지급금 비교 : 기간형으로 선택 시 매월 받는 월지급금은 종신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농지연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어느정도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노후준비도 어찌보면 길은 다 있는것 같다. 단지 길을 잘 못찾아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