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설비 개선 EPC현장 지정폐기물 처리주체 확인
질의 : 지정폐기물(폐촉매) 배출자 신고 및 처리비용 주체 확인
[계약사항 요약]
● 화력발전소 내 보조설비(탈질,탈황,집진설비 등) 개선설비 현장 : 노후설비 철거 후 신규설비 신축
● 계약방식 : EPC(설계,조달,시공) 구매계약
● 도급계약서 상 폐기물 관련 내용
① 건설페기물은 분리발주되어 시공사의 역무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② 도급계약서 설치시공비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만 계상되어 있음(폐기물처리비 없음)
③ 도급계약서(설치공사 지침, 기술규격서)에 지정폐기물(폐촉매)의 처분은 공급자의 역무로 기재되어 있음
● 하도급계약서 상 지정폐기물(폐촉매) 관련 내용
① 당사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 계약서에는 내역서 및 구매사양서, 특별계약조건에 협력업체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계약함
② 내역서에는 폐촉매 처분포함으로 수량,단가,금액 기재
● 지정폐기물(폐촉매) 발생수량 : 약 150여톤
[질의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임대사용자, 신축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폐촉매)의 경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 주체는 ①발주자, ②원도급사, ③하도급사 중 누구인지 문의드리며,
● 만약 발주자가 아닌 시공사도 배출자 신고가 가능하다면 하도급사도 배출자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2-04-16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주체와 의무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건설공사장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신축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말합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86호, 2021.3.30.)]
○ 따라서 시설의 소유자가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각 규정에 따른 폐기물 분석, 배출자 신고(처리계획 확인), 인계서 작성,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등 배출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7조부터 제18조의2)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이재식(044-201-736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