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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공사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복수면허(등록)요구 합법인가 불법인가요. 현재 재판중..
원두막 추천 0 조회 355 14.11.15 10:5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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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5 11:28

    첫댓글 원두막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쪽지보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15 16:45

  • 14.11.15 21:53

    복수면허 요구할 수 있고요, 단독면허일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을 허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주된 공종을 대표사로 하고 보조공종은 부대입찰(보조공종을 시공할 하도급 업체를 사전에 정함)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4.11.16 06:58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위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부 예규에 따라 입대의 의결로 도장면허업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회장의 복수면허주장은 동대표를 기만한 내용이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14.11.16 08:45

    제생각에는 원두막님의 주된공종의 건산법의 전문공사업중 단일공사 전문공사업 면허업체가 여러업체가 참여 할수
    있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균열보수,방수는 도장공사를 하기위한 전단계이므로 굳이 복수의 전문공사업종을 추가하면 원두막님 말씀대로 참가업체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장의 중복업종 업체로 제한했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판부에서 참가업체의 범위를 넓히는 조건에 초점을 맞춘다하더라도 회장이 기만했다고 했다면 그점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국토부에서 원가계산작성에 이용하도록 실적공사비를 발표하는데 건축도장공

  • 14.11.16 09:00

    사 의 실적공사비에 바탕처리비가 포함되므로(즉 균열부분의 채움이라던가 요철,오염부분의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
    도장공사업자도 방수목적이 목적이 아닌 균열보수는 할수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중복제한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아파트 경우 도장공사업자로 하였으며 시방서에 균열보수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건산법시행령제7조 별표1의미장.방수.조적공사 업종별 업무내용에 도장작업은 없으니 별표1의 내용을 참조해보세요 참고가 될지 모르겠네요 건투를 빕니다

  • 작성자 14.11.16 14:37

    면허 중복업체의 참가자격은 당연합니다. 위 국토부 예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복수면허 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이 있는것인지 아님 도장의 단수면허 업체에게도 참가자격이있는 것이지가 관건입니다.

  • 14.11.17 14:34

    복수면허 소지자로 참가자격을 재한하였다면 복수면허 가진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구요 복수면허 중 어느하나라도
    가진 경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면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되지만 건산법7조 별표1 미장,방수,조적 면허는 업무내용에 도장이 없으므로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면허업자는 단수 면허만으로는 참가자격이 없다고 봐야됩니다 아마 각각의
    하나를 지칭한게 아니고 복수 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였다면 과다한 제한이나 법적으로는 문제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 작성자 14.11.17 16:11

    그렇다면 건산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항의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위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여야하는지요.

  • 14.11.18 17:57

    균열보수, 방수해야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보수와 방수가 필요하다면
    복수의 전문공사업 면허소지자만이 공사입찰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균열이 심각해서 빗물등의 침투로 철근의 부식이 외부에서도 관측가능할 정도이면 도장공사비가 많더라도 부대공사로 볼수 없고 복수의 면허소지자를 참여하도록 참가자격을 정해야겠지만 균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채움제(퍼티등)로 채우는 정도라면 제17조3호의 부대공사로 봐 도장공사 업종등록한 업자가 균열보수등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콘크리트는 자체적으로 어느정도의 방수기능을 갖는다고 콘크리트공학에서 배운적 있습니다 그러므로

  • 14.11.18 18:19

    균열이 크고 많이 발생하여 전문적인 균열보수와 방수가 필요하여 16조 3호의 부대공사로 볼수 없겠지만 실금이나 2mm정도의 균열보수는 방수성 진충재를 채우고 도장하면 될것이므로 도장업과 미장방수의 복수면허는 필요없다고 판단되오나 개인생각이고요 균열보수의 정도가 미장.방수 전문업종이 필요한지 여부는 균열폭과 깊이등을 측정해가지고 사시는 곳에 소재하는 구조물안전진단업체(엔지니어링협회에 전화해보면 등록업체를 알수 있음) 에 전문적인 균열보수가 필요한지 여부를 자문받던지 콘크리트 학회가 있는데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것 같구요 방수학회등이 있는지 알아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절대소송중이

  • 14.11.18 18:27

    @어시스트 라는 얘기하면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건산법16조3호의 부대공사의 의미는 균열보수,방수등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단순한 균열보수 즉 채움재를 이용한 균열보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목학회가 활발한 단체이니 홈페이지에 균열상태에 대한 균열보수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자문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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