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 제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GR인증 신규 대상 품목 선정 신청 전 신창 요건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문의 기업은 발전소로, 현재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인 "우드칩"을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제조 원료 별로 우드칩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드칩"에 대한 GR인증을 신청하고자 문의가 왔는데, 해당 제품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재활용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 "별표1"의 10-나-3 폐목재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2022-04-18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드칩에 대한 GR 인증을 받기위한 「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별표1] '재활용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하신 고형연료제품의 형태(우드칩)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2 5호나목에따른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자원재활용법」별표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R-9-1)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자원재활용법」제25조의7,제25조의9 등에 따른 사용허가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드칩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GR인증 신청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강상원, 044-201-739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