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신청 중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10월 말일까지 일괄 신청해 11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고, 사업소득자는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게 된다고 하네요.
일용근로자는 별다른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12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환급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급대상자 주소지로 발송된 유가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답니다.
◆ 소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대상은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경형 화물자동차로, 개인소유 화물차라야 가능하고요.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를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전액인 147원씩이며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입니다.
유류세 환급방법은 해당 차량 보유자가 국세청이 지정하는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환급금액을 차감한 카드대금을 청구하고, 차감 금액만큼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네요.
[별지제 4호 서식] 〈2008. 10. 7. 신설〉 (앞 쪽)
유가환급금 신청 요청서 |
내외국인 |
내국인1/외국인9 |
기준소득기간 |
( ) 년 |
❶ 기본사항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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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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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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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환급금
계좌신고 |
③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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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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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계좌,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체 가능한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❸
기준
소득
금액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소득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체크 후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준소득기간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체크 후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 ) 원 |
❹
환급금
계 산 |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2쪽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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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2008년 근로(사업) 월수
*2008년 1월 ~ 12월 중 근로(사업)월수를 기재합니다. |
( ) 개월 |
환급 신청액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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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신청인은 국세청 고시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년 10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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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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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신청 당시 갑종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함),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중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함) 또는 을종 근로소득자(납세조합원에 한함)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포함)를 통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근로소득자(또는 사업소득자)는 이 서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2.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체크합니다.
3. 기준소득기간란에는 2007년 소득이 있는 경우 “2007”,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2008”을 기재합니다.
4. ❶ 기본사항(①~②)란을 작성합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 란은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❷ 환급금 계좌신고(③~④)란을 작성합니다.
-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방식이 현금수령 방식보다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❸ 기준소득금액 란을 작성합니다.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란에는 기준소득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총급여액」란 체크 후 총급여액을 기재하며, 기준소득기간에 종합소득자(‘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외)는「종합소득금액」란 체크 후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하고 관련된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7. ❹ 환급금계산란을 작성합니다.
- 유가환급금란에는 아래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에서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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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유가환급금
(12개월 기준)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유가환급금
(12개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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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2,000만원) 이하 |
240,000 |
3,400만원 (2,260만원) 이하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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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2,130만원) 이하 |
180,000 |
3,600만원 (2,400만원) 이하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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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사업)월수란에는 2008년 1월 ~ 12월 기간 중 근로제공(사업영위)월수를 기재합니다.
월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합니다.
* ’08년도 중에 입사한 경우 기재한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 환급액 란은 유가환급금에 근로(사업)월수를 12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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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한 정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