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등의 가액 평가시 시가(時價)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범위를 축소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공제범위 확대(안 제20조의2제2항)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신청자에게 평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평가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금액도 최대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함.
나. 비상장주식의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범위 축소(안 제49조)
(1)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이거나 그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와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6조의2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그 가액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국세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납세자의 평가의뢰가 증가할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7인에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4인이 포함되도록 함.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간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