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ㅇ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ㅇ임금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은 귀하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정한 월급,시급 등으로 정하고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ㅇ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 고시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ㅇ참고로 2008.1.1~2008.12.31일까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은 시간급 3,770원이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의 90%인 3,393원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ㅇ최저임금법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이며, 월 최저임금은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출한 후 이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곱하여 계산하면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2008년 최저임금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4시간근로제 사업장 : 226×3,770=852,020원 {(주당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 12월 = 226시간
- 주 40시간근로제 사업장 : 209×3,770=787,930원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 12월 ≒ 209시간
ㅇ주 40,4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초과된 근로시간을 연장, 야간근로로 산정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아래 산정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 계산방법은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계약의 경우 최저임금범 위반여부 예시】
(사례) 상시근로자 10인의 사업장에서 주 48시간(1일7시간, 주42시간, 1주간 연장근로 6시간)을 근로하고 월 9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유급 처리되는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여 판단함
- 월급제 하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간 실제 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전체 시간수를 12(월)로 나누어 월별 평균 시간수를 산정함.
-[(48시간 + 7시간+ 3시간) × 52주+7시간] / 12월 = 251.9시간 * 48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42)+연장근로 6시간 * ()안의 7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 3시간 :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한 50% 가산분 * 7시간 : 365일중 52주 외의 나머지 1일을 유급으로 처리한 시간
※ 월임금 900,000원 ÷ 월병평균시간수 251.9시간=3,572.84원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ㅇ귀하께서 위내용을 참고하여 계산하여 보시고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