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재생원료 국가표준(KS) 제정 고시
국가표준 제정으로 식품용기등 품질 균등화
생분해성수지 시험방법도 개선, 비용과 기간단축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을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했다.(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T 1330, PET 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체계와 현황을 고려한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폐페트병으로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 수분함량, 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9개)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국제적으로는 ISO기준이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ISO기준중 4가지 항목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폐페트병 압축품(베일, bale)의 품질등급 평가방법과 페트병 플레이크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시트나 섬유 제품과 같은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폴리락타이드(PLA, poly lactide), 폴리뷰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폴리뷰틸렌 석시네이트(PBS, polybutylene succinate), 폴리카프로락톤(PCL, polycaprolactone), 열가소성 전분(TPS, thermoplastic starch)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정성분석법(FTIR법, DSC법, Py-GC-MS법), 정량분석법(TGA법, 용출법)에 대해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퇴비화조건에서 180일 동안 90% 이상 분해 또는 45일 동안 60% 이상 분해)에서 약 5일(사전 생분해성수지 입증 결과 등을 토대로 동등재질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분석 시험)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기분석시험으로 하면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바 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다시 식품용기인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하여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2020.12.24.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한 바 있다.
이같은 국가전략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도 지난 23년 12월 생수 제조사 ‘스파클’, 재생원료 생산 기업 ‘두산이엔티’와 ‘디와이폴리머’, 신재 원료 제조사 ‘티케이케미칼’과 무색 페트병 역회수(소비자가 사용 후 버린 제품․포장재 페기물을 그 제품․포장재 제조자가 회수하고 회수된 폐기물은 업체가 재활용하는 것)와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다.
따라서 국가표준이 마련되므로서 품질안전성과 관리측면에서 신뢰도를 높이게 되었다.
국가표준이 마련되므로서 분리배출,선별과정에서 좀 더 촘촘하고 위생적인 폐트병 수거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한,생분해수지 원료에 대한 분석방법도 기기분석으로 국가표준화하여 시험기간의 단축과 경비를 절감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이 기업환경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