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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헌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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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관련질문 공직선거법 268조, 60조,정당법22조/20 7급
공직자 추천 0 조회 55 23.11.01 10: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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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1 20:13

    첫댓글 안녕하세요.
    공선법 268조 공소시효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3항에 "공무원 공소시효 10년"규정하면서 "60조 1항 4호단서에 따라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 20년 7급 문제 10번 선지 4번에 있는 지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가 틀린지문입니다.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라 시도지사 선거에서 위헌입니다



    3. 공선법 38조 1항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거소투표불인정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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