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석주당이익에 자꾸 전환사채 발행자 선택 보유자 선택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희석주당이익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금융상품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
‘기본적으로 일정시점에 보유자가 전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서!!’
발행자가 조기상환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거나(연습서 15장 응용2)
보유자가 조기상환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거나(GS2회차 문제1 물음4)
하는 상황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정시점에 보유자가 전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고려하는 상황이니까 복합금융상품의 발행, 유효이자상각 회계처리는 복합금융상품 단원에서 배운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괜히 상환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의 부채자본 분류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복합금융상품 그 자체의 회계처리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다 생각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첫댓글 위에서 정리한 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 위와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