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발급 한 단지 참고사항
1.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할 시 참조사항
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으로 변경신고
나. 대표회의록사본(제목:00수입에 대한 업종변경 신고의 건),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고유번호증,
대표회의직인 지참[기타서류는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슴)
다. 업종표기 : 각 아파트별 수입 항목 신고
라. 사업자등록번호 : ***-82-*****(비영리법인)
마. 인증서발급 : 목적 -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발급처 - 거래금융기관
명의 - 입주자대표회의(세금계산서발급용)
세금계산서발행 - 국세청
2. 과세기간, 신고납부일
가. 3개월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납부함
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슴.
구 분 |
해 당 기 간 |
신 고 기 한 |
1기 예정 |
1월 ~ 3월 |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 |
4월 ~ 6월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예정 |
7월 ~ 9월 |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 |
10월 ~12월 |
(다음년도)1월 1일 ~ 1월 25일 |
다. 부가가치세 신고:국세청 홈텍스사이트에서 직접 작성.신고함(신고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해도 됨)
3. 부가가치세 수입 항목
가. 수입 : 세금계산서 발급분 - 임대료[중계기사용료,창고임대료,알뜰시장임대료,검침수당,스포츠센터임대료]
- 기타 광고수익
- 재활용수입 등.
계산서 발급분 - 어린이집 임대료(부가세 면세)
나. 비용 : 일반매입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전체)
공제받지 못할 매입 -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관리비 등으로 부과하는 항목
다. 수익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세끼리만 상계처리를 받을수 있슴.
라. 수익사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와 관리비로 지출된 부가가치세는 상계처리 불가함.
4. 법인세 신고
가. 매 익년 3월 31일 까지 연1회 납부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비용인정한도)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전액(100%) [비과세]
- 그 외(임대료,재활용수입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만) [비과세]
다. 법인세율
영리 및 비영리법인 - 2억원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상 [20%]
- 200억원 초과 [22%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세표준전액[9%]
5. 회계처리의 항목
* 현행 부가세신고 대상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는 상태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대상은
외부로부터 받는 수입과 그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용으로 하여 각각[ 법인수입]과 [법인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금 계좌 또한 관리비통장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여 [법인수입]과 [법인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 잔액과 일치하도록 함.그 외, 입주자 등에게 징수하는 시설유지비용에 충당하기위한 주차비 및
승강기사용료는 [기타수입]과 [기타비용]으로 구분함(현행 충당금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제외)
가. 법인수입[관리외수익] - 중계기수입(옥상중계기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1년분 선수받은 경우에는
[전기료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함
- 스포츠센터임대료
- 창고 임대료
- 알뜰시장수입(알뜰시장에서 전기료를 별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기료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부과 월에 차감함
- 검침수당
- 광고료수입
- 주차료수입(외부에서 받는경우임)
- 재활용수입
- 이자수익
- 세차수익등, 기타수익
나. 법인비용[관리외비용] - 검침수당(입금액중 수당 및 직원 복리비로 지급하는 비용)
- 주차유지비용(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재활용수입(재활용분리수거 인건비, 기타 소모품 구매비용등)
다. 관리외수입[기타수익] - 연체료수입
- 주차수입(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
- 승강기수입
- 잡이익(부과차익외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잡수익)
라. 관리외비용[기타비용] - 승강기유지비용(관리규약에 따른 승강기시설유지목적으로 입주자등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당해시설유지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6. 회계전표 입력방법
[ 관리외 수익 발생 시 ]
가. 어린이집임대료수입 입금시(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해당 없슴)
예금 1,000,000 / 임대료수입 1,000,000
나. 광고료 수입 입금시
예금 1,000,000 / 부가세예수금 909,091
광고료수입 90,909
[ 관리외 비용 발생시 ]
재활용수거비용 909,091 / 예금 1,000,000
부가세대급금 90,909
[ 부가세 납부시 ]
부가세예수금xxx / 부가세대급금 xxx
예 금 xxx
[ 법인세 납부시 ]
법인세비용 xxx / 선납법인세 xxx
미지급금 xxx
[ 수익사업 결산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 장기수선충당금 xxx |
첫댓글 자료 잘 보았습니다.쉽지는 않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잘활용하겠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수거비용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재활용수익금인데 비용이라 하시니 재활용수거시 비용을 지불하는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에 대한 부가세는 아파트에서는 납부를 해야 하지만 업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광고료 계약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부가세 10만원을 별도로 책정해도 업체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에수금과 광고료수입의 금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잘 활용하겠습니다.
광고료수입 계정의 금액과 부가세예수금 금액이 바뀐것은 오류입니다 수정분개) 차변 1,000,000 대변 광고료수입 907,091 대변) 부가세예수금 90,909
유익한 정보네요.
임대아파트는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된경우 회의록을 만들수 없기는 해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란 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