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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마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발급 한 단지 참고사항
복된사람 추천 0 조회 2,199 16.04.20 14:1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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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20 15:48

    첫댓글 자료 잘 보았습니다.쉽지는 않네요~~

  • 16.04.20 20:49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16.04.21 10:23

    잘활용하겠습니다 .

  • 16.04.21 10: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16.04.21 11:40

    정말로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16.04.21 12:59

    감사합니다.

  • 16.04.21 13:30

    재활용수거비용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재활용수익금인데 비용이라 하시니 재활용수거시 비용을 지불하는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금에 대한 부가세는 아파트에서는 납부를 해야 하지만 업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광고료 계약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부가세 10만원을 별도로 책정해도 업체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에수금과 광고료수입의 금액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잘 활용하겠습니다.

  • 작성자 16.04.21 15:19

    광고료수입 계정의 금액과 부가세예수금 금액이 바뀐것은 오류입니다 수정분개) 차변 1,000,000 대변 광고료수입 907,091 대변) 부가세예수금 90,909

  • 16.04.21 14:15

    유익한 정보네요.

  • 16.04.21 15:52

    임대아파트는 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된경우 회의록을 만들수 없기는 해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16.04.22 15:03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 16.04.24 14:44

    감사합니다.

  • 16.05.13 10:1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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