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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그간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수준에서 제한 없이 운영되어,
*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현황은 참고 참조.
ㅇ 영유아의 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성인주도의 주입식 학습은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정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
ㅇ 또한 특별활동 확대 운영으로 인해 부모의 비용부담은 증가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의 체감도는 하락
* 2010년도 국정감사시 특별활동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특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기준과 방침 마련을 요구
□ 이에, 현장에서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관리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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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
1. 표준보육과정의 내실화 |
□ 표준보육과정 내실화 및 현장 보급 활성화
ㅇ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 마련 (’11.3월)
ㅇ 표준보육과정 및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책자를 모든 어린이집에서 구비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방안 추진
* 우리부 소유 저작권을 대한교과서주식회사로 이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책자를 인쇄하여 보급하는 방안 및 예산으로 무료 보급하는 방안 검토
□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ㅇ 연령별 적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년 상반기)
□ 시설장․보육교사 대상 교육
ㅇ ‘10년도 권역별 시범교육(1,200여명)에 이어 ’11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의 시설장․보육교사 대상 교육 실시 (’11.2월~)
ㅇ 경력이 많은 우수 보육교사 등의 사례를 전파하는 자율장학지원제도 활성화로 보육교사의 역량 제고
2.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
(1) 명칭
ㅇ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중립적인 의미를 뜻하는 용어로서 ‘특별활동’으로 통일
* 그간 ‘특별활동, ’특성화교육‘, '특별활동’ 등 혼재하여 사용
(2) 정의
ㅇ (정의)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교재교구 구입 및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교육․현장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 금지
(3) 특별활동 실시 방안
ㅇ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부모와 협의 후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실시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을 의무화
ㅇ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하되, 연차적 시행
- 금년에는 12개월 미만 영아부터 운영 금지하고 12~23개월 영아는 ‘12.3월부터 운영 금지
ㅇ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 : 점심식사 후 낮잠을 자고 난 이후의 시간대
ㅇ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ㅇ (비용 수납 원칙) 개별 과목당 상한선 설정 대신 월별 총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상한선 설정
(4) 특별활동 관리․감독 방안
ㅇ (정보 공개) 개별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과목, 실시시간, 비용 등을 관리․공개(보육포털)하여 투명성 확보
ㅇ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세입 및 세출)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ㅇ (평가인증 반영) 미준수시 평가인증에서 일정한 penality 부여
ㅇ (법제화) 표준보육과정 운영 원칙,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및 위반시 제재(과태료 등)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반영
- 법 개정 이후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penality 강화 (기본항목으로 설정)
ㅇ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유보) 민간 개발 프로그램 인증제는 교과부의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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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 현황 |
□ 전체 어린이집 중 95.4%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07)
ㅇ 시설의 53%는 별도로 비용을 수납, 42.4%는 무료로 운영
ㅇ 유료 프로그램 수는 영아 대상 평균 2.39개 (1개 25.1%, 2개 34.5%, 3개 25.6%, 4개 9.2%, 5개 이상 5.6%) (‘09)
* 영아시설 평균: 민간 2.63개, 가정 2.39개, 법인 2.21개, 국공립 2.06개, 직장 1.94개
- 유아 대상 평균 3.24개 (1개 9.8%, 2개 23.2%, 3개 30.9%, 4개 18.0%, 5개 이상 18%) (‘09)
* 유아시설 평균: 민간 3.45개, 가정 2.65개, 법인 3.22개, 국공립 3.20개, 직장 3.16개
□ (프로그램 종류) 인지영역(한글, 수학, 과학 등), 외국어영역(영어 등), 예체능영역(미술, 음악, 체육 등), 교구이용영역(레고 등) 등 100여 종류
ㅇ 전체 시설 중 영어 과목을 운영하는 시설이 61.8%로 가장 많고 체육(38.4%), 미술(36.1%), 음악(33.3%) 순
- 과학(8.3%), 수학(3.1%), 한글(6.2%), 컴퓨터(0.2%), 한자(1.3%) 과목도 일부 운영
□ (운영 시간대) 오전 46%, 오후 26%, 오전․오후 모두 26.5%
□ (운영 형태) 외부강사 초빙 또는 시설 자체 보육교사 운영
ㅇ 주로 영어, 예체능 과목에 외부강사 활용
* 외부강사 활용 비중 : 컴퓨터(100%), 영어(90%), 체육(84%), 음악(72%), 교구(58%), 미술(50%), 한자(41%), 수학(28%)
□ (비용) 아동의 추가 비용 부담은 월 평균 44천원 수준
* 참여 프로그램 수에 따라 3천원 ~ 20만원까지 다양
* 과목당 월 평균 1~2만원(영어 18.6천원, 교구이용 15.97천원 등)
ㅇ (비용 결정) 운영위원회 심의(30.9%), 시설 자체 결정(29.4%), 부모 의견 일부 수렴(28.8%) 등
ㅇ (적정 비용) 부모는 2~3만원 22%, 3~5만원 32%, 5~7만원 22.3%로 과반수 이상이 5만원까지 추가 부담 의사
□ (선택권) 특별활동 비참여자가 없는 시설이 55.1%
* 과목별 의무수강율 : 한자 83.3%, 체육 72.1%, 한글 62.5%, 영어 60.2%
ㅇ 비참여자가 있는 시설 중 40.8%는 교사와 자율 활동, 46.3%는 별도 프로그램 실시, 12.9%는 특별한 조치 없음
□ 특별활동 실시 원인은,
ㅇ (부모) 영유아가 장소 이동 없이 안전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학습․경험의 기회, 선행학습에 대한 기대
ㅇ (시설) 유치원․사설 영어 학원과의 원아 모집 경쟁력 확보, 부모의 요구 수용, 운영비 보완 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