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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38호
2014년 제6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안전관리 전문가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안 전 총괄과 |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기동팀장)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토목분야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 - 실과소 및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관리 전문가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명 |
2년 (주 35시간) |
■ 기계분야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 - 실과소 및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1명 |
■ 전기분야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 - 실과소 및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나. 관광마케팅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문 화 관광과 |
관 광 마케팅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전략 수립 · 추진 ■ 축제 개발 ■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
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행정과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 기록관리 전반 및 기록물 DB구축 사업 수행 ■ 기록물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 ■ 기타 기록물에 관련된 총괄 관리 |
라. 사진촬영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공보관 |
사진촬영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시정홍보 및 행사사진 촬영 ■ 용인시 인물·전경 등 변화상 촬영 ■ 사업별·행사별·기간별 DB 구축 ■ 포토갤러리 운영 및 관리 |
의 회 사무국 |
1명 |
1년 (주35시간) |
■ 의회운영 및 의원의정활동 촬영 ■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업무 지원 |
마. 영상장비 운영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의 회 사무국 |
영상장비 운 영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1년 (주30시간) |
■ 의회 영상장비 운영 ■ 기타 청사운영 및 의정업무 지원 |
바. 속기사
근무부서 |
직무분야 |
직 급 |
선발 인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행정과 |
속기사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1년 (주35시간) |
■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 기록물 관리 업무 지원 |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1) 7급이상(일반임기제 7급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이상) → 안전관리 전문가, 관광마케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20세 이상(1994. 12. 31일 이전 출생자) 2) 8~9급(일반임기제 8급상당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이하) → 사진촬영, 영상장비운영, 속기사 : 18세 이상(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
자 격 요 건 |
안전관리 전 문 가 (안전기동팀장 -토목분야)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전공) : 토목공학과, 건설공학과, 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설방재학과 등 재난·안전 및 토목 관련 학과 전공 ※ 직무분야(경력) : 직무분야 기사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토목분야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 관련 근무 경력 ▷ 직무분야(자격증) -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지적기사, 응용지질기사, 철도보선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
안전관리 전 문 가 (기계분야)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자격증) :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기계가공조립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 ※ 직무분야(전공) :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설방재학과 등 재난·안전 및 기계 관련 학과 전공 ※ 직무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기계분야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 관련 근무 경력 |
안전관리 전 문 가 (전기분야)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직무분야(자격증)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철도기사, 철도신호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 직무분야(전공) : 전기공학과, 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설방재학과 등 재난·안전 및 전기 관련 학과 전공 ※ 직무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전기분야 안전점검 등 재난·안전관리 분야 관련 근무 경력 |
관 광 마케팅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학과(전공) : 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관광산업학과, 문화관광학과, 관광정보학과 등 관광분야 관련 학과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대학·부설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민간업체(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에서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분야 관련 업무 경력 |
기 록 물 관리요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사진촬영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 관련학과(전공) : 사진학과, 사진영상학과, 영상방송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공기관, 언론사에서 사진촬영 및 편집 경력 |
영상장비 운 영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공기관, 방송사에서 영상장비 운영 경력 |
속 기 사 |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경력) :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공기관, 민간업체에서 속기 관련 업무 |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4. 10.14(화) ~ 10.31(금) |
'14.10.29(수) ~ 10.31(금) |
'14. 11. 5(수) |
'14.11.10(월) ~ 11.11(화) |
'14.11.14(금) |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실 - 안전관리전문가, 관광마케팅, 기록물관리요원 : 7,000원 - 사진촬영, 영상장비운영, 속기사 : 5,000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 ·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최근 6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행처 날인, 경력확인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원봉사 활동 리포트 및 실적 증빙자료 각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13.10.14 ~ '14.10.13) 자원봉사 실적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 공고문에 명시(게재)된 직무분야 관련학과 외 직무분야 관련학과와 동일계통학과 전공자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발행처 날인, 확인담당자 연락처 기재)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Ⅱ.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약정 기간 |
연 봉 액 |
週당 근무시간 |
안전관리 전문가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41,661천원 |
주40시간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2명 |
2년 |
36,453천원 |
주35시간 |
관광마케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1명 |
1년 |
36,453천원 |
주35시간 |
기록물 관리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1년 |
31,756천원 |
주35시간 |
사진촬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2명 |
1년 |
27,980천원 |
주35시간 |
영상장비 운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1명 |
1년 |
23,983천원 |
주30시간 |
속기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1년 |
20,722천원 |
주35시간 |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안전기동팀장)는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행정과 인사팀 (☎ 031-324-2113) |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
안전관리전문가 |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 (☎ 031-324-2364) |
관광마케팅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031-324-2068) |
기록물관리요원 /속기사 |
행정과 기록물관리팀 (☎ 031-324-3608) |
사진촬영 |
공보관 홍보협력팀 (☎ 031-324-2601) |
사진촬영/ 영상장비운용 |
의회사무국 의정팀 (☎ 031-324-2522)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