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축질병예방 해충 퇴치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2차)>
-신청기한 : 8.10.(목)까지
-지원대상 :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금액 : 개소당 1,000천원
-지원내용 :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 약품 지원
-신청서류
1. 신청서(봉황면 비치)
2. 축산업 허가증
3. 견적서
4. 친환경 인증서 등
-봉황면행정복지센터 농정개발팀 방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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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일
2023년 가축질병예방 해충 퇴치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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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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