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위층 입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기술적 소음방지대책이 계속해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웃에게 폭행, 방화, 재물손괴, 협박 등 각종 보복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웃간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충남 부여군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해 9월 이 아파트 관리직원이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관리직원의 머리에 전자충격을 가한 후 관리직원의 등을 전자충격기로 2회 찍고 주저앉아 있는 관리직원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기 시흥시 C아파트 입주민 D씨는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중 지난해 12월 새벽 2시 30분경 윗집 출입문 앞에 불을 붙인 전단지를 던져 윗집을 소훼하려고 했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8층 입주민 F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12cm 길이의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윗집에 찾아갔다가 위층 입주민과 시비가 붙자 위층 입주민의 뺨을 1회 때리고 과도를 꺼내 보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남 광양시 G아파트 입주민 H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소유의 차량외부 전체를 자신의 자동차 열쇠로 긁어 수리비 1천3백10만여원 상당을 손괴했으며, 경기 부천시 I아파트 입주민 J씨는 지난해 12월 윗집의 층간소음이 심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관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이 건물 3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각 층 계단 유리창문 11개를 깨뜨려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 재산 23만원 상당을 파손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 주민에게 해를 입히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충북 음성군 K아파트 입주민 L씨는 아래층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아래층 입주민에게 화분조각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고, 경기 부천시 M아파트 입주민 N씨는 지난해 10월 아래층 입주민이 층간소음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 눈 앞에서 꺼져, 경찰관들만 아니면 너 콱 죽여 버릴 라니까’라고 협박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각종 보복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파트 주민자율협약 및 교육을 통해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 기준,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에서 주민자율협약을 체결, 자치적으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만들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마련해 아파트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해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교육을 통해 입주민들이 장기간 소음에 시달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법 등 인식을 확산시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으로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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