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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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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_부동산문제 '대출이 있는 전세집, 역전세대란, 집값 폭락시에는 전세금 떼일 수 있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가요.
로마버스 추천 0 조회 1,432 11.10.11 16:28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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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11 16:43

    첫댓글 2011년에 3억짜리 집입니다. 대출이 1억입니다. 저당설정후에 전세입주했습니다. 전세금 1억오천.

    2015년입니다. 두번째 갱신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사업하다가 넘어갔습니다. 또는 잠적했습니다.
    은행에서 즉시 경매개시합니다. 경제가 악화되어 그동안 집값이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니 헐값에 1억에 팔렸습니다.
    순위가 우선인 은행에서 1억에 우선권이 있습니다만.
    세입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역별로 쥐꼬리만큼 우선변제해줍니다. 예를들어 이천만원.
    그럼 은행도 울며겨자먹기로 1억중에 이천 님한테 떼이고 팔천을 가져갑니다. 은행은 조직이라서 계속 받아내려고 애쓸 정보력과 인력이 있기라도 합니다.

  • 11.10.11 17:34

    1억 5천만원이면 최우선변제되는 보증금 범위를 넘으므로 경매대금은 한푼도 못 받습니다...

  • 11.10.11 16:45

    님은 이천만원을 받습니다. 남은 1억 삼천만원은 주인을 찾아야됩니다. 고소고발할수있지만 주인이 제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사업안되서 빚에 쫓겨다니는데 나타나줄리가 없습니다.
    그와중에 경매낙찰받은 새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합니다.
    개인이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일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란게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수순입니다.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 11.10.11 17:07

    세상의모든소금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구요.
    개인적으로 로마버스님 전세계약의 위험요소는 3가지입니다.
    1. 18년된 노후아파트라는 점
    2. 집주인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
    3. 전세금이 매매금액의 76%에 이르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전액상환하지 못한다는 점.
    (2번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집주인의 재정상황이 매우좋지 않다고 판단되네요)
    세상의모든소금님의 예처럼 최악중의 최악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2년 이내에 30%정도만 하락한다하여도
    전세보증금중에 몇천은 충분히 까먹을 수 있습니다.

  • 11.10.11 17:05

    그러나 요 몇년간 안전한 전세의 절대부족현상으로 입맛에 딱맞는 물건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이 포럼의 많은 분들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반전세형태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 부동산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리스크비용의 크기는 매우 달라집니다.
    이부분은 로마버스님의 몫일 수 밖에 없겠네요.

  • 11.10.11 17:41

    참! 첨언하자면 로마버스님께서 '이사비나 복비 부담하고서라도 다른 전세집을 알아볼까 심각하고 고민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이사비나 복비를 부담하는게 아니라 계약금을 날리는 겁니다. ㅠㅠ
    몇십만원을 거시고 가계약을 하셨다면 모를까 몇천수준이라면 계약해지는 고려대상이 아니죠.

  • 작성자 11.10.11 18:17

    네, 실짱 님 포함 답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달에 이미 이사는 했어요. 그러니 계약해지는 아니구요.
    다시 나가려고 하면 복비랑 이사비를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의미였습니다.

  • 11.10.11 17:41

    집값이 전세값으로 떨어지면 그 집을 인수하면 그만이겠죠 ㅎ

  • 11.10.11 17:46

    님 댓글을 이곳저곳에서 보며 느끼는 것입니다만... 참 수준이하십니다.
    글쓰신 분께서 진지하게 물어보셨고,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이런 댓글이라니...
    님께서 차라리 세상물정 모르는 젊은사람이었으면 합니다.

  • 11.10.11 18:47

    ^^ 제 댓글에 내포된 의미는 쓸모없는 걱정 하신다는 것이죠. 어짜피 2년내에 단기간 계약거래에 마치 20년을 사시는 것처럼 불안을 느끼시니.. 2년내 단기간 동안 24% 이상 폭락한다. ? 그것도 2억 전세에 매매가 3억내의 수요 탄탄한 아파트가? 전쟁이외에는 없어보이네요.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있다면 전세끼고 제가 몇채 사놓겠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 11.10.11 19:16

    켁. 2년내 24%폭락? IMF와 서브프라임때, 한달만에 30%떨어진 강남집이 한두체였는지 아세요? 강남 7억집이 5억되면(실제로 7억이 4억대로 내려간것도 매매를 목격함), 3억짜리 집이 2억되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강남은 수요가 탄탄하지 않아서 내려갔나? 지난 10년안에 두번이나 이미 있었고,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합니다. 참,, 보고싶은거만 봐요..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만약의 사태에 살아남고, 인생에는 만약의 사태가 무척 많더군요.

  • 11.10.12 11:58

    그냥 독자 개념으로 카페에 들어 오는지라 읽고만 가고 댓글도 안다는 유령회원 비슷하지만..
    정말 자기일 아니라고 이런식으로 댓글을 다는거 .. 상식이하라고 보여지는 분이네요.
    (기존에 님이 쓰신 댓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중한 질문글에 이런식은 아니네요..)
    글 쓰신분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니까 ..그리고 전세란 때문에 이런집에 계약하시고 이사하셨다지만..
    누가 시세 3억짜리 집에 근저당 설정 1억이 껴있는집을 2억의 전세금을 주고 들어갑니까?
    아무리 채권을 조정해서 3천으로 조정한다지만 실제 조정 되었는지도 모르겠고..18년 된 아파트라면 거의 썩다리 아파트인데..
    농간도 적당히 부려야지 참 나 ;;

  • 11.10.11 17:47

    저는 IMF 때 방 1칸짜리도 전세금 떼인 적 있습니다. 직장 그만 두고 돈 받으려 몇 년 다닌다면 모를까 전세금 받기 힘듭니다. 전세금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기 손해만 계산하지 세입자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월세 아끼려고 전세금 대출까지 받는 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돌이켜 보면 무모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월세 내더라도 돈 모을 수 있습니다.

  • 11.10.11 18:51

    우리 동네 언니, 서울서 얼마전 이사왔거든요. 전세금 아직 못 받았구요,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법으로 하라해서 법으로 자신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증명만 받아 놓은 상태랍니다. 언젠가 그 집이 팔릴때, 이 언니가 법으로 뭔가를 해줘야 집이 팔린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집이 팔리더라두 이 언니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도 그 전세금 나올 줄 알고 집 지었는데, 나중에 돈 없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집주인이 개털이고 배째라 하니까 법적인 것도 별 소용이 없더라구요. 권리만 증명되어 있는거지, 지금 똥줄타는데 현실적인 해결이 아니니까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 11.10.11 19:00

    극적인 상황도 생각해야 겠지만, 현재 대비 할수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겠네요.
    채권최고액을 3천만원 조정한다고 명시해도, 감액등기 꼭 받으셔야 될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서요.

  • 11.10.11 19:17

    모르는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든 생각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finace를 인제는 가르쳐야 할거 같아요. 쓸데없는거 백날 배워봤자 큰돈떼이면 아무소용 없지않을까요? 이런 분들이 전세금떼이고 얼마나 어이을 상실하고 상심해 할까나.. 우리나라 법이 너무 복잡하고, 집은 전세도 있어서 특히 매우 복잡하줘.. 특히 다세대이런건 선 말도못하줘. 오랜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대출과 전세금을 합해서 거래금액의 60%를 넘으면 매우 위험하다는것이고,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라는것입니다. 전세권안되면 확정일자라도..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다른거 따 까먹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위에분들이 잘 설명하셨네요.

  • 11.10.11 19:25

    1. 대출과 전세금 합해 매매가의 60%는 (저는 50%이내만 움직여요)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주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나 은행원등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만 하세요. 그경우는 쪽팔려서 갚거나 신불자는 안되요.
    2.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전세권을 설정하세요. 저는 꼭 전세권을 하는데, 요세는 다 해주던데요. 전세권설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거는 정말 잘못된건데,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는 바로 경매 들어가서 사던지 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돈을 못받아 골치아픈일은 없습니다.
    두가지만 지키면 어떤경우에도 전세금 떼일일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실제필요한건 왜 교과서에서 안갈키는지 몰라요.

  • 11.10.12 08:41

    사는데 필요한것 따위, 학교에선 안 가르치쵸. 저도 60프로정도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면서도 이번에 70프로전세자리에 들어와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에 불만많은 1인 올림.

  • 11.10.11 20:07

    지금 부동산 상황으로 봐서 76%이면 위헙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안좋을 경우 집주인은 도망가지 않아도 재산이 없을경우(잇을리 만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10.13 23:30

    정말 이런 사기꾼들 있나요?? 사회 암같은 존재들이네요. 서민 피빨아먹는..

  • 11.10.12 09:04

    일단 전세권설정과는 상관없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11.10.12 11:12

    네. 그런데 그냥 확정일자는 좀 오래걸리고 받기가 힘듭니다. 전세권은 바로 기일되서 돈 안주면 경매절차 들어갈수있습니다. 바로 빼주게 되어있어요..그래서.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저는 비용을 지급해도 전세권 설정을 꼭 합니다. 이거 설정세금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하는데.. 이나라가..그렇줘.

  • 11.10.12 12:06

    위에 황당한분 이야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이글 쓰신분께 조언 드린다면 옴기실수 있다면 옴기세요.. 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옴기실 여력이 되시는거 같습니다.
    당장에 복비 몇푼때문에..(물론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순간에 몇천이 날아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천 저당이라고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은 120%이기에 3600정도가 잡힐꺼구요 경매일까지 이자와 기타 등등 한다면 4천 정도는 무조건 경매금에서 빠집니다.
    시세 3억이라면 요즘 경매상 그리고 경기가 나빠진다면 혹은 18년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경매가 70%넘기가 힘들겁니다.
    그럼 2억 근처에서 낙찰이 된다고 처도 경매금 - 4천 = 나머지 돈이 님이 받게

  • 11.10.12 12:12

    됩니다. 저 같으면 집을 옴기거나 반전세로 살고 남는 차익을 장기로 적금에 넣어두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겪어보니.. 재산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하는것이 안정적입니다. 작금의 조그마한 이익을 보려다 한방에 훅가는 경우 종종 보게되더군요.
    빵중에 제일 좋은 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안전빵" 이랍니다.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쓰는 우스갯 말입니다.)
    재산에 대해선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셔도 좋을듯 해서 긴 댓글 남겨 드립니다.
    (경매 들어가면 겪게 되는 마음고생..정말 대단할겁니다. 무엇때문에 그걸 겪으실려고 하시나요? 안겪는게 최고가 아닐가요?)

  • 11.10.12 12:51

    한표.... 복잡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전세 내놓기 편할때 옮기심이.... 과연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전 부동산 등기에 30%이상의 대출금 있을땐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윗분들중 집주인이 공무원(교사) 등 본인의 사회적 기반에서 옮기는 게 쉽지 않을때는 조금 초과되도 인정...
    사업가들은 절대 발 빼셔야 합니다.. 사업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더구나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네요...

  • 11.10.16 11:10

    전세계약서에 3천만원 조정 이런거 다필요 없습니다. 집을 그냥 버리면 되니까요

    어짜피 대출금 받아서 챙기고 전세금 받아서 챙기고

    제가 잠실 풍납동에서 학교 선생한데 개사기 당하고 큰일날 뻔했습니다

    1년 반전에 저도 계약서에 다명시 했는데도 이런거 법적으로 보장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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