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1년차로 현재 재직 근무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작년 말 및 올해 초에 2번 나뉘어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IRP 계좌가 필요하다하여, 국민은행에 "개인형IRP(퇴직용)"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이직을 하면서 이번에 1년차가 다되어가 퇴직연금 DC형 개설을 증권/보험/은행에 본인 희망 선택하여 개설하라고 하여, 미래에셋증권에 "퇴직연금_DC가입자"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있을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퇴직연금_개인IRP"를 개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다가, 현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연금용 IRP계좌(국민은행/미래에셋증권 택1)로 옮겨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다면 운용하던 투자상품들은 유지한채 옮겨지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매도가 되어 퇴직연금 IRP 계좌로 퇴직연금이 옮겨지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퇴직연금용 IRP계좌로 안옮겨지고 퇴직연금DC형에 그대로 머무르나요?
2. IRP 계좌의 수를 줄이기 희망하여 국민은행의 개인형IRP(퇴직용) 계좌(현재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는중)를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_개인IRP" 계좌로 이체하고 싶은데 퇴직연금을 깨지않는 개념으로 이체가 가능한것인지요?
+ 혹 위 질문들이 난해한 질문이라면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 무엇이 있을까요?
첫댓글 2번 질문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taeli74/223206771613 으로 궁금증 해결하였습니다.
1. 퇴직연금 계좌는 회사를 다니는 중에만 운용할수 있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 가입자에서 개인으로 자격이 바뀌기 때문에 꼭 IRP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IRP의 I는 individual(개인). 이때 두 계좌의 증권사가 다르면 모두 매도 후 옮겨지게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증권사가 같으면 대부분 유지되나 일부 상품은 매도 후 옮겨지게 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권사에서 연락 줍니다. 어떤 상품이 매도가 되는지). IRP로 옮길 때 아마 증권사에서 한번은 연락이 갈거 같은데요. 그때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