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상남도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200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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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상남도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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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능력을 고양하며 창의적인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고, 회원상호간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며 능동적인 자치활동의 역량을 신장함으로써 나아가 지방화와 민주화 시대를 맞아 경남의 주역을 육성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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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적 이념과 학문을 탐구하며 학습의 자유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학생으로서 본분에 입각한 정당한 제 권리를 확보하고, 회원 상호간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며 능동적인 자치활동의 역량을 신장함으로서 정보화․세계화를 향한 모든 학문의 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실현하여, 학풍에 입각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치역량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문구 변경 |
제3조(설치)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에 둔다.(200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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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치)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남지역대학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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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본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휴학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본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발전을 저해한 회원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신상등 다수인들이 보는 곳에 알리거나 인신공격성 글, 상행위 등을 유포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문구 변경 및 조항 추가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학생 상호간의 건전한 유대와 기타 학생회의 기능에 따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3) 회원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사업 또는 자치활동의 협조나 협의, 승인이 필요할 시 총학생회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4. 본 회의 회원은 학교당국 및 외부로부터 자치활동이나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학생대표 또는 그에 준 하는 직능대표와 함께 그에 대하여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5.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근거하여 총학생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6.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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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변경 및 조항 추가 |
제6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체학생총회, 경상남도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시․군 학생회와 학과학생회 및 경남동아리 연합회를 둔다.(2005년 개정) |
제6조(기구) 본회는 제4조에 정한 회원으로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체학생대표자대회, 경상남도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시․군 학생회와 학과학생회 및 경남동아리 연합회를 두며 필요시 전체학생대표자 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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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변경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7조(학교와의 협의) 1)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당국과 지역 대학에 건의할 수 있다. ① 본회 활동에 관련된 회원의 징계사항 ②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③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련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의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총학생회 및 시․군학생회, 학과학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상남도 총학생회장은 총장에게, 시․군학생회장 및 학부장, 학과회장은 지역대학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학사 행정 참여) 1.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① 학생회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② 학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요구. ③ 학생 권익과 관련된 사항 ④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학생회장은 학교 당국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문구 변경 |
제2장 전체학생 총회
제8조(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전체로 한다. |
제 2 장 총학생회 기구와 권한 제 1절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제8조(구성) 1. 전학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전학대회 공고일 이전까지 등록된 자로 한다. ① 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집행부 국장 ② 학과회장, 부회장(2인), 각 학년대표(경남지역대학4인, 마산학습관 4인) ③ 시군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 (1인) ④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 (1인) ⑤ 위 ①~④항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 두개 이상의 직위로 전학대회 자격이 중복될 경우는 중복된 자격은 위임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자격으로만 권한을 갖는다. |
장절 체계 변경
문구 변경 및 조항 신설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9조(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활동의 최고 의결권을 갖는다. |
제9조(지위) 전체학생 대표자대회(이하 전학대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문구 변경 및 조항 신설 |
제10조(권한행사) 전체학생총회는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한다. |
제10조(의장) 1.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 의장으로 한다. 2. 총학생회장 궐위시 수석 또는 실무부총학생회장으로 한다(단, 총 학생회장단 모두의 궐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
문구 변경 및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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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행사) ① 총학생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탄핵 의결권 ② 수석 및 실무부총학생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탄핵 의결권 ③ 회칙 개정 발의권 ④ 회칙의 개정안 의결권 ⑤ 신규 자치기구 및 특별기구 설치의 승인권 ⑥ 보궐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보궐선거권 ⑦ 기타 총학생회의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권 |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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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종류와 소집) 1.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 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①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권한 대행의 요구가 있을 때 ②운영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원 5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의장은 15일 이내에 전학대회소집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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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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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 위임) 전학대회가 무산되었을 시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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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신설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3장 경상남도총학생회
제17조(지위)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집행회의와 운영기구며 의결기구이다. 2. 운영위원은 본회 모든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에 관한 권한과 전학대회 위임사항과 그 밖의 권리를 가지며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는다. |
문구 변경 및 조항 신설 |
제18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경상남도 총학생회 회장단, 시․군 학생회장, 각 학과회장, 경남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2005년 개정)
2) 위임은 회장의 위임장으로 부회장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제16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경상남도 총학생회 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12개시․군 학생회장, 22개 학과회장, 경남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2. 위임은 회장의 위임장으로 부회장에 한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 수석 및 실무부총학생회장의 위임장으로 집행부국장은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자격에 있어 궐석 및 자격이 정지된 운영위원은 제적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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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변경 및 조항추가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9조(임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회의 활동방향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의 감사(2003년 개정) 2) 본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2003년 개정) 3)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 4) 집행국과 각 시․군 학생회, 학과학생회, 경남 동아리연합회 업무 검토 및 조정(2005년 개정) 5) 학생활동 및 신분에 관한 학칙개정 건의 6) 삭제(2003년 개정) |
제17조(임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의 감사권 2. 본회 회칙 개정 발의권 및 개정안 발의권 3. 전학대회 소집 요구권 4. 본회의 예산안 심의․조정 의결권 5. 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탄핵 소추권 6. 각 집행부 국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권 7. 본회 각 집행부 국장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요구권 8.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권 9. 본회 회원의 징계 심의 및 의결권 10. 회칙 조항 유권해석 및 조정권 11. 산하기구학생회의 분쟁 조정권 12. 특별기구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의결권 13. 전학대회 무산 시 이임된 모든 사항의 의결 14. 본회 운영위원은 본회 모든 권한에 대한 위임을 총학생회장에게 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 학생회 자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
문구변경 및 조항추가 |
제22조(회의)
1)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
제18조(회의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와 임시운영위원회 회의, 긴급(비상)운영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개최 7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한다(단, 긴급 또는 비상시운영위원½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 소집한다. 2. 임시운영회의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의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본 회의 중요사업, 계획심의 및 제반사항 의결이 필요할 때 3. 긴급운영위원회 본 회 회칙과 그 이외의 위배되지 않는 모든 사항이 긴급히 심의 또는 의결이 요구될 때 4. 본 회 회원이 회칙에 반하는 행위 또는 비민주적이거나 독선적일 시 운영위원회에서는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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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20조(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2003년 개정) |
제19조(의결정족수) 1. 회칙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운영위 재적의원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장(전학대회) 제11조(권한행사)①,②,④항 및 제3장(운영위원회) 제17조 ⑤,⑥,⑧항의 의결 시 ⅔이상참석하고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운영위원이 서명 날인한 위임장을 소지한 지역부회장 및 해당학과 부회장, 총학생회 집행부국장은 의사 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갖는다. (단 연속 2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운영위원회의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있어 12개 지역의 시군학생회를 동부지역(김해, 진해, 마산․창원, 의령․함안), 서부지역(거제, 통영, 고성), 중북부지역(진주․사천, 남해, 하동, 합천, 거창․함양)으로 편성하고 각(동부, 서부 ,중북부)지역당 1명을 성원으로 하고 회의 참석은 윤번제 또는 각 지역에서 협의하여 참석 할 수 있다.(단 동부, 서부, 중북부지역의 편제에 관계없이 12개 지역의 회장 및 부회장이 회의에 참석 할 시 당연 성원으로 하고 의결권 및 발언권을 동일하게 행사 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의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의결권을 박탈하며 연속 2회 이상 참석하면 자동으로 의결권을 갖는다.(단 의결권이 박탈된 학생회는 경상남도총학생회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발언권은 있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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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임) 1) 운영위원회는 경상남도총학생회장, 부회장, 시․군 학생회장, 학과회장, 경남 동아리연합회장, 집행국장 등이 본회 업무 중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2005년 개정) 2) 불신임은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05년 개정) 3) 경상남도총학생회장의 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불신임을 받지 아니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5년 개정) 4) 경상남도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운영위원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안건과 연속 2회 이상 참석하면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단 의결권이 박탈된 학생회는 경상남도총학생회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발언권은 있다. 운영위원회의는 회장 및 학회장이 참석하고 피치 못 할 사정(경조사. 건강상 사유를 증빙 서류 제출 필한 자)에 한해 부회장 및 부학회장이 참석하고 연속2회 참석은 불가 한다.)(2005년 신설)(200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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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임)조항삭제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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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배석) 모든 회원은 회의에 배석 할 수 있다.(단 비공개 회의는 배석 할 수 없다.)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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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개는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총학생회 홈페이지(카페)에 공개 한다.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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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운영위원회) 1. 소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부총학생회장단 2명, 각 시·군 학생회장 3명, 각 학과 학생회장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소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② 회칙 개정의 발의. ③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심의 3. 총학생회장이나 소운영위원 1/3 이상 요구로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칙개정의 발의는 재적위원 ⅔ 참석으로 개회하고 ⅔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22조(소운영위원회) 4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항신설 |
제4장 운영위원회 제11조(편성)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각 집행국장, 경남동아리 연합회장 1인을 둔다.(2003년 개정)(2005년 개정) |
제3절 경상남도총학생회 제23조(편성) 본회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각 집행국장을 둔다. |
장절체계변경 문구변경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2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와 집행국의 장이 된다.(2003년 개정) 2) 수석부총학생회장은 대내․외 학사업무와 지역발전업무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부총학생회장은 집행국업무로서 회장을 보좌한다.(2003년 개정) 3) 총학생회장 유고시는 수석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순으로 후임자를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03년 개정)(2005년 개정) |
제24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업무를 총괄하며, 전학대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이 되며, 본 회칙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경남지역대학 학생회의 통합 및 조정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는다. 2. 수석부총학생회장은 대내․외 학사업무와 지역발전업무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부총학생회장은 집행국 업무로서 회장을 보좌한다. 3. 총학생회장 유고시는 수석부총학생회장, 실무부총학생회장 순으로 후임자를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항문구변경 |
제13조(임기) 본회임원의 임기는 매년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이․취임식 이후의 행사는 후임자가 주관할 수 있다.(2005년 개정)(2006년 개정) |
제25조(임기)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하며, 그 기간은 당해 학년도 2月 1日부터 익년도 1月말일까지 한다. 단, 이․취임식 이후의 행사는 후임자가 주관할 수 있다. |
조항문구변경 |
제14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은 불신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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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분보장)삭제 |
제15조(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전체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국의 각종 회의 소집 2) 회칙개정발의와 회칙개정안의 운영위원회에 제출 3) 부회장과 집행국의 국장, 부장, 차장의 임명 4) 경상남도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 5) 기타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총괄 |
제26조(임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본회 전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권 2.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및 개정안 발의권 3. 집행부 임면권 4. 전학대회, 운영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재권 5. 전학대회 및 운영위 의결에 의한 특별기구 구성권 6. 감사위원 중 1人에 대한 선임권 7. 기타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총괄 |
문구 변경 및 조항추가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6조(준용)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교 전국총학생회칙을 준용하며, 본회 행사와 관련한 시행세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7조(준용)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본 대학교 전국총학생회칙을 준용하며, 본회 행사와 관련한 시행세칙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항변경 |
제6장 집행국 제28조(구성) 1)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국을 둔다. 2) 집행국은 정책국, 사무국, 학습국, 정보통신국, 문화체육국, 여학생국, 복지국, 홍보국, 편집국, 대외협력국으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2003년 개정) 3) 집행국은 그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국별 차장 2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가 설치된 국은 각 부장 1인과 부별차장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경상남도총학생회장, 부회장, 집행국의 각 국장과 부, 차장 및 경남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2005년 개정) 5) 집행국의 구성은 총학생회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003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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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총학생회 집행국 제28조(구성) 1.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국을 둔다. 2. 집행국은 정책국, 사무국, 학습국, 정보통신국, 문화체육국, 여학생국, 복지국, 홍보국, 편집국, 대외협력국으로 구성한다. 3. 집행국은 그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국별 차장 2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부가 설치된 국은 각 부장 1인과 부별차장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경상남도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국의 각 국장과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5. 집행국의 구성은 총학생회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장절체게변경 조항문구변경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29조(업무) 집행국의 각 국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정책국 : 본회의 행사 및 운영에 관한 기획과 예산편성 업무 2) 사무국 : 본회의 서무, 회계, 조직관리 및 타국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 학습국 : 본회가 주관하는 특강, 특별학습 등 건전한 학풍조성 및 학습정보 수집. 4) 대외협력국 : 전국총학생회 및 각 지역총학생회와 본회 간의 실무 및 각종행사 절차 협의 및 과년도 사업연계성 검토(2003년 개정) 5) 정보통신국 : 학생회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게시판 관리 6) 문화체육국 ①문화부-본회의 문화 예술 및 교양활동에 관한 업무(2003년 개정) ②체육부-본회의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7) 여학생국 : 본회 여학생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업무(2003년 개정) 8) 편집국 : 본회 활동과 관련된 자료확보 및 편집에 관한 업무 9) 홍보국 : 본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홍보업무 10) 복지국 : 회원의 복지 및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2003년 신설) |
제29조(업무 및 권한) 1. 전학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업무 및 총학생회장의 사업계획을 총학생회장의 총괄하에 집행하며본 회의 일체의 사업계획과 사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집행국의 제반 업무 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국별로 고유 기능을 부여한다.(단,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각국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정 책 국 :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의 기획, 조정에 관한 업무. ② 사 무 국 : 본회의 서무, 회계에 관한 제반업무 외 각종 행사, 회의 개최에 관련된 업무. ③ 학 습 국 : 본회가 주관하는 특강, 특별 학습, 각종의 세미나를 통하여 건전한 학풍 조성 업무. ④ 문화체육 국 : 본회의 문화예술 체육 및 교양 활동에 관한 업무. ⑤ 홍 보 국 :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학생회의 업무, 기타제반사항의 홍보 및 선전에 관한 업무. ⑥ 복 지 국 : 본회 회원에 관한 복리 증진, 학생 권익에 관한 업무, ⑦ 편 집 국 : 본회에서 제작 발간하는 교지 총학생회 신문 등 제반 인쇄물에 관한 업무. ⑧ 여 학 생 국 : 본회 여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도모하여 여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⑨ 대외 협력국 : 평상시 지역학생회와 학과학생회의 대내․외 연락을 통한 업무협조 및 전국총학생회와 긴밀한 협조업무. ⑩ 정보통신국 : 경남지역대학 총학생회의 정보화에 따른 업무와 학우들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학습 등의 지원 업무, 학생회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게시판 관리 |
조항문구변경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30조(권한과 의무) 집행국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2) 전체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제반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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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과 의무)삭제 |
제5장 시․군학생회 제23조(명칭) 시․군 학생회는 시․군 단위별로 조직함을 원칙으로 하여 한국방송대학교 경상남도총학생회 ○○시․군 학생회라 칭하며, 몇 개의 시․군을 통합하여 조직할 수 있다. |
제5절 시․군학생회 제 30조(명칭) 시․군 학생회는 시․군 단위별로 조직함을 원칙으로 하여 한국방송대학교 경상남도총학생회 ○○시․군 학생회라 칭하며, 몇 개의 시․군을 통합하여 조직할 수 있다.(단, “총”자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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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체계변경 조항문구추가 |
제24조(지위) 각 시․군 학생회는 당해 시, 군의 최고 학생의결기구이다. |
제 31조(지위) 각 시․군 학생회는 당해 시, 군의 최고 학생의결기구이다. |
조항변경 |
제25조(구성) 1) 각 시․군 학생회는 당해 시․군 학생으로 구성한다. 2) 시․군학생회는 시․군 전체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학과회, 단위 동아리를 둘 수 있다. 3) 시․군학생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해 시․군회장단, 학과회장 및 단위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 32조(구성) 1. 각 시․군 학생회는 당해 시․군 학생으로 구성한다. 2. 시․군학생회는 시․군 전체학생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학과회, 단위 동아리를 둘 수 있다. |
조항변경 |
제26조(시․군학생회장) 시․군학생회장은 당해 시․군학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의장과 집행부의 장이 된다. |
제 33조(시․군학생회장) 시․군학생회장은 당해 시․군학생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의장과 집행부의 장이 된다. |
조항변경 |
제27조(준용)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총학생회칙의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회칙을 제정, 운용할 수 있으며, 본 회칙을 준용할 수도 있다. |
제 34조(시․군학생회장) 기타사항은 경상남도 총 학생회칙의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회칙을 제정, 운용할 수 있으며, 본 회칙을 준용할 수도 있다. |
조항변경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7장 동아리 연합회 제33조(명칭 및 지위) 1) 경남지역 학과학생회라하며 경남지역의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경남총학생회의 인준(학과 회칙 중 선거에 관한 사항 및 당연직 부회장 임명건)을 받아야만 운영위원으로써 자격이 가능하다. (200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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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학과학생회 제 35조(명칭 및 지위) 1. 경남지역 학과학생회라하며 경남지역의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장절체계변경 조항변경 |
제34조(구성) 각 학과의 임원구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단, 지역대학에서 수업 받는 학생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당연직 부회장은 마산학습관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구성한다. 반대로 마산학습관에서 수업받는 학생이 회장으로 선출 되었을 때 당연직 부회장은 지역대학에서 수업 받는 학생으로 구성한다.(2005년 개정) |
제 36조(구성) 각 학과의 임원구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단, 지역대학에서 수업 받는 학생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당연직 부회장은 마산학습관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구성한다. 반대로 마산학습관에서 수업받는 학생이 회장으로 선출 되었을 때 당연직 부회장은 지역대학에서 수업 받는 학생으로 구성한다. |
조항변경 |
제35조(준용) 기타사항은 시․군학생회를 준용한다.(2005년 개정) |
제 37조(준용) 기타사항은 시․군학생회를 준용한다. |
조항변경 |
제8장 학과학생회 제31조(명칭)
경남지역동아리 연합회(이하 ������경동련회������라 한다)라 칭하고 각 시․군학생회의 단위 동아리회로 구성한다.(2005년 개정) |
제7절 동아리 연합회 제 38조(명칭) 경남지역동아리 연합회(이하 ������경동련회������라 한다)라 칭하고 각 시․군학생회의 단위 동아리회로 구성한다. |
장절체계변경 조항변경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32조(지위 및 구성) 1) 경동련회장은 각 시․군 학생회의 단위동아리 대표자이며, 경동련회 집행부의 장과 경동련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경동련회는 회장, 부회장 남, 여 각 1인, 집행부로서 총무, 기획, 조직, 섭외, 홍보 등 5개부를 들 수 있으며, 각 부에 부장 1인과 차장 1인으로 구성한다.(단, 집행부서 외에 필요시 4개 내의 분과를 둘 수 있다) 3) 경동련회는 경상남도 총학생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체 회칙을 제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4) 경동련회 사무실은 경남지역 대학에 두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연주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단위동아리인의 회합장소로 활용한다. |
제 39조(지위 및 구성) 1. 경동련회장은 각 시․군 학생회의 단위동아리 대표자이며, 경동련회 집행부의 장과 경동련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경동련회는 회장, 부회장 남, 여 각 1인, 집행부로서 총무, 기획, 조직, 섭외, 홍보 등 5개부를 들 수 있으며, 각 부에 부장 1인과 차장 1인으로 구성한다.(단, 집행부서 외에 필요시 4개 내의 분과를 둘 수 있다) 3. 경동련회는 경상남도 총학생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자체 회칙을 제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4. 경동련회 사무실은 경남지역 대학에 두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연주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단위동아리인의 회합장소로 활용한다. |
조항변경 |
제9장 선거 제10장 재정 제40조(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단서 삭제(2003년 개정) 2) 전항의 회비는 본회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에 납부한다. 4)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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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정 제40조(회비)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2. 전항의 회비는 본회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에 납부한다. 4.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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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절체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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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예산은 학기별로 나누어 집행하고, 학기마다 예산편성과 결과보고를 한다. |
조항신설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41조(예산안편성) 1)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군학생회, 학과학생회 및 경남동아리연합회에 전달한다.(2003년 개정)(2005년 개정
2) 본회의 예산편성은 시․군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지원금 40%, 행사지원금 20%, 총학생회 운영경비로 40%로 하며, 총학생회 운영경비에는 회장과 부회장 및 집행국 활동비도 포함된다(단 시․군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지원금 40%중 20%는 1/n로 나누어 일괄지급하며 20%는 행사지원금으로 대체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에는 변할 수도 있다. n=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수).(2005년 신설) |
제42조(예산안편성) 1.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예산을 경남 총학생회, 시․군학생회, 학과학생회 및 경남동아리연합회에 집행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상정하기 전의 집행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3.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집행예산의 70% 범위에 준하여 총학생회장이 집행할 수 있으며,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4.총학생회장은 예산 확정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 집행 후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
5. 본회의 예산편성은 시․군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지원금 54%, 총학생회 행사지원금 11%, 총학생회 운영경비로 35%로 하며, 총학생회 운영경비에는 회장과 부회장 및 집행국 활동비도 포함된다.(단 시․군학생회 및 학과학생회 지원금 54%중 예산100%기준으로 7%시․군학생회(마산․창원, 진주․사천학생회 제외) 마산․창원학생회 4%, 진주․사천학생회 3%로 배분집행하며 20%는 학과학생회에 1/n로 배분하여 일괄지급하고 20%는 시군 및 학과 행사지원금으로 집행한다. n=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수)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42조(감사) 1) 감사는 위원장 1인, 위원2인을 두며 회계감사라는 학기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더 할 수 있다. 2) 감사는 당해연도 운영위원 중에서 경상남도 총 학생회장이 1인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경남총학생 회장이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이 호선한다. 3) 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감사위원 연서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해당임원의 징계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에 따라 경상남도 총학생회장은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징계는 해임과 경고로 하며, 경고 2회는 해임으로 징계한다. |
제43조(감사) 1. 감사는 위원장 1인, 위원2인을 두며 회계감사라는 학기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더 할 수 있으며, 분기별 결산을 총학생회 카페에 게재한다. 2. 감사는 당해연도 운영위원 중에서 경상남도 총 학생회장이 1인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경남총학생 회장이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이 호선한다. 3.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한다. ① 정기감사 : 1학기는 8월 중, 2학기는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시감사 :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요구로 실시하며, 피 감사기관은 10일 이내에 일체의 자료를 제출한다. 5. 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를 감사위원 연서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를 총 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찬조금, 후원금 등 일체의 서류)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43조(결산) 1) 예산결산은 신, 구임원 상견례시 감사위원장이 결산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로서 결산한다. 2) 결산내용은 전 회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학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결산) 1. 예산결산은 신, 구임원 상견례시 감사위원장이 결산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로서 결산한다. 2. 매 학기 마다 총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감사보고를 승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산 공고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산내용은 전 회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학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44조(예산시행세칙) 이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예산시행세칙을 준용하며, 따로 예산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5조(예산시행세칙) 이 규정 이외의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전국총학생회 예산시행세칙을 준용하며, 따로 예산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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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9장 선거 제36조(선거방법) 1) 경상남도총학생회장, 시․군학생회장, 경남동아리연합회장 및 학과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2005년 개정) 2) 경상남도총학생회장(후보자격을 선거시행세칙에 별도 규정)은 선거일까지 연속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본회의 임원활동을 1년 이상 역임한 사실이 확인된 자로 한다.(단 당해연도 3월부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1년으로 본다) 3) 선거일정은 학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4) 경상남도 학과회장은 시․군 학생회 학과회장 중에서 호선하다. 5) 경상남도 학부장은 소속학과 경상남도학과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6) 경상남도 경남동아리연합회장은 경동련회 자체회칙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2005년 개정) 7)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8) 각 학과 회장은 각 학과회칙에 의해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남총학행회의 인준을 받아야 운영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제4장 선거 제46조(선거방법) 1. 경상남도총학생회장, 시․군학생회장, 경남동아리연합회장 및 학과회장은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학과, 경남동아리연합은 자치기구의 특성에 따라 선출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 선거는 직접투표로 실시한다.
3. 경상남도총학생회장(후보자격을 선거시행세칙에 별도 규정)은 선거일까지 연속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10개 학기 이내에 등록한자로서 본회의 임원활동을 1년 이상 역임한 사실이 확인된 자로 한다.(단 당해연도 3월부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1년으로 본다)
4. 선거일정은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학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5.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따로 정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37조(선거시기) 1) 경상남도총학생회장, 시․군학생회장, 학과회장, 경남동아리연합회장은 1월 31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경남총학생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05년 개정) 2) 선거시한 내에 선출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총학생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
제47조(선거시기) 1. 총학생회장의 선거는 기말시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2. 시․군학생회장, 학과회장, 경남동아리연합회장은 1월 31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경남총학생회 홈페이지(카페)에 게재하여야 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상남도 총학생회와 시․군 학생회, 각 학과학생회 및 경남동아리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단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조직은 경상남도 총학생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2005년 개정) 2)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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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상남도 총학생회와 시․군 학생회, 각 학과학생회 및 경남동아리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단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조직은 경상남도 총학생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총학생회 집행국 전원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소위원회를 두어 선거시행세칙에 정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하여 선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적의원 ½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4)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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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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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거관리소위원회) 1. 선거관리소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하고 집행국 국장이상 5명, 각 학과 학생회장 5명, 각시·군 학생회장 3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소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후보자의 등록 및 접수 ② 후보자의 자격심사 ③ 선거 지휘 및 감독 ④ 선거본부장, 선거운동원, 참관인 자격정지권 ⑤ 후보자 사무실을 불시 방문하여 불법 선거물 수거권 ⑥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 3.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소위원회 1/3 이상 요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항신설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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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잔여임기가 90일 이하 일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조항신설 |
제39조(소청심사위원회) 1) 선거소청을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경상남도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2) 선거규정에 위반한 선거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은 경상남도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청심사 위원장이 7-11명으로 임명하여 운용한다. |
제51조(소청심사위원회) 1) 선거소청을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경상남도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2) 선거규정에 위반한 선거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3) 소청심사위원은 경상남도 총학생회 운영위원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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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탄 핵 제52조 (탄핵) ① 탄핵소추안은 운영위원 1/2이상의 연명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탄핵 소추안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한대행은 전학대회를 개최하여 탄핵동의안 의결을 처리 하여야 한다. |
조항신설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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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탄핵사유) 1. 총학생회장의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반한 행동을 할 때 ②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포기하거나, 기피할 때 ③ 본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④ 총학생회칙 제26조(임무 및 권한)와 제3장 재정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를 이행하지 못하고, 방기 및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 2.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사유는 1항 ①, ②, ③호와 운영위(정기, 임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연속 2회 불참 시로 한다. 3. 같은 사안의 탄핵 소추는 1회에 한한다.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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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탄핵의결)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단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전학대회 재적인원 2/3참석에 참석인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탄핵의결은 전학대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산 되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재적인원 2/3참석에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탄핵동의안이 통과된 날부터 운영위 의결 시까지 기간은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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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퇴) 총학생회장 탄핵 시 집행국은 탄핵이 완료된 시점부터 그 직에서 자동 사퇴 처리된다. |
조항신설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1장 회칙개정
제45조(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은 다음 각항 1에 한하여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2) 회원 500명 이상의 발의(단, 시군 학생회별 50인 이상으로 발의한 학생회가 4개 시․군 이상 있어야 한다. 3) 경상남도 총학생회장 |
제 6 장 회칙 개정
제56조(발의) 본회의 회칙 개정은 다음 각항 1에 한하여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2. 회원 500명 이상의 발의(단, 시군 또는 학과 학생회별 50인 이상으로 발의한 학생회가 4개 이상 있어야 한다. 3. 경상남도 총학생회장 4. 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⅔ 이상 참석에 ⅔이상 찬성발의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46조(개정절차) 1) 경상남도총학생회장은 개정안을 20일 이상 학보에 공고한다. 2)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3) 운영위원회의 부결안에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투표 요구가 있을 시는 부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생 투표를 실시하여 500인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4) 개정된 회칙은 즉시 공포하고 학보 또는 경남지역대학에 공고한다. |
제57조(개정절차)
1. 경상남도총학생회장은 발의된 개정안을 총학생회 홈페이지 및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2. 위 1항이 무산될 경우 운영위에서 의결한다. 3. 회칙개정안에 대한 운영위 의결 시까지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의결된 회칙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공포하고 총학생회 홈페이지 및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현행회칙 |
개 정 안 |
비 고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칙은 199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회칙 공포 이후 제9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선거는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제8장 학부학생회는 1995년 학생회부터 시행하고 학부학생회와 관련한 제조항도 학부학생회 구성과 동시에 적용한다. 부칙(1999. 12. 5) 제1조(개정) 본 회칙은 199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9) 제1조(개정) 본 회칙은 200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후 제12장 학과학생회에 관한 사항 중 제47조는 2003년 2월부로 시행하고 제48조는 회칙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3. 1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 2.) 본 회칙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 7장 카페(홈페이지) 양도․양수 제58조(카페양도) 경남 총학생회 회장은 임기만료일까지 차기경남총학생회 회장에게 카페(홈페이지)를 절차에 따라 양도한다.
제 59조(카페양수) 경남 총학생회장은 양수한 카페(홈페이지)를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경남 총학생회카페(홈페이지)의 변경 및 신설 등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양수한 카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
조항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① 1994년 10월 08일 학생회칙 제정 공포 ② 1999년 12월 05일 학생회칙 1차 개정 공포 ③ 2002년 05월 29일 학생회칙 2차 개정 공포 ④ 2003년 03월 12일 학생회칙 3차 개정 공포 ⑤ 2005년 03월 02일 학생회칙 4차 개정 공포 ⑥ 2009년 07월 08일 학생회칙 5차 전면 개정 공포
제2조(경과조치) 제42조(예산안편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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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선거시행세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2조(선거관리) 경상남도 총학생회장(이하 ������경총회장������이라 한다) 선거 사무는 경상남도 총학생회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총괄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총회장이 되며 위원은 집행국임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하여 운용한다. |
제2조(선거관리) 경상남도 총학생회장(이하 ������경총회장������이라 한다) 선거 사무는 경상남도 총학생회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총괄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총회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및 총학생회 집행국 전원으로 운용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4조(선거권)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한 자로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2003년 개정) |
제4조(선거권)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한 자로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학생회비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진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5조(피선거권) 1) 경남총학생회장에 출마한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본회의 회원으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남지역대학에 연속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경남총학생회 운영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경력이 확인된 자로 한다.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69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2005년 개정) 2) 경남총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는 출마할 수 없다. 가. 시․군학생회장 또는 학과학생회장에 입후보 한자는 출마할 수 없다. 나. 전국총학생회와 경남총학생회 또는 시․군학생회, 학과학생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005년 개정) |
제5조(피선거권) 1) 경남총학생회장에 출마한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본회의 회원으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남지역대학에 연속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10개 학기 이내에 등록한 자로서 경남총학생회 운영위원을 1년 이상 역임한 경력이 확인된 자로 한다.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69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라. 당해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2) 경남총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시는 출마할 수 없다. 가. 시․군학생회장 또는 학과학생회장에 입후보 한자는 출마할 수 없다. 나. 전국총학생회와 경남총학생회 또는 시․군학생회, 학과학생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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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선거시행세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2조(등록)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적부사본(2003년 개정) ② 신청서 1부(선관위 소정양식) ③ 이력서 및 경력서 1부 ④ 서약서 1부 ⑤ 공약사항이 기재된 소신서 1부 ⑥ 본회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자 연명부 원본 1부(2005년 개정) ⑦ 투․개표 참관인 각 1명의 동의서 각 1부 ⑧ 투․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각 1부 ⑨ 선전벽보, 선거공보용 사진 2매(12*7cm) 3) 경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는 선거에 사용할 인영을 후보자 등록시에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추천자는 선관위 소정양식의 추천자 명부에 자필로 기명 날인(모인은 불허하며 싸인은 허용한다)하여야 한다. 5)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추천자명부 양식은 선관위에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등록)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적부사본 ② 신청서 1부(선관위 소정양식) ③ 이력서 및 경력서 1부 ④ 서약서 1부 ⑤ 공약사항이 기재된 소신서 1부 ⑥ 본회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자 연명부 원본 1부(2005년 개정) ⑦ 투표 참관인 2~3명과 개표참관인 1명의 동의서 각 1부 ⑧ 투․개표 참관인 인적사항 각 1부 ⑨ 선전벽보, 선거공보용 사진 2매(12*7cm)
3) 경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는 선거에 사용할 인영을 후보자 등록시에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추천자는 선관위 소정양식의 추천자 명부에 자필로 기명 날인(모인은 불허하며 싸인은 허용한다)하여야 한다.
5)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추천자명부 양식은 선관위에 별도로 정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선거시행세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5조(기탁금)(기탁금이하기탁금으로 명칭이 바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시에 경총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2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2005년 개정) 2) 기탁금은 수납 즉시 후보자별로 위원장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05년 개정) 3) 기탁금은 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은 환불한다.(단, 유효투표총수의 20%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2005년 개정) 4) 환불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경상남도 총학생회 수입으로 귀속하고 잔액 환불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2005년 개정) |
제15조(기탁금)(기탁금이하기탁금으로 명칭이 바뀜)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시에 경총학생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1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 2) 기탁금은 수납 즉시 후보자별로 위원장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기탁금은 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은 환불한다.(단, 유효투표총수의 20%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4) 환불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경상남도 총학생회 수입으로 귀속하고 잔액 환불금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17조(선거운동의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만 할 수 있다. |
제17조(선거운동의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만 할 수 있다. |
조항문구변경 |
제21조(선거공보) 1) 선관위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정견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 선거일전 3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한다. 2)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다. 3) 제2항의 원고는 3000자 이내로 하되 단색으로 인쇄한다. 4) 선거공보면의 규격은 세로27cm, 가로19cm로 하며 양면에 1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제출된 원고내용을 지면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가 원고내용을 조정하여야만 공보를 제작한다. 5) 등록 마감일까지 원고 및 사진 미제출시는 선거공보를 제작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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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거공보) 1) 선관위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정견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3,4학년 기준) 15일전까지 경총 및 시군․학과 카페에 게재한다.
2)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3000자 이내의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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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선거시행세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18조(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선거운동에 관하여 제한 또는 금지사항은 두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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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선거운동에 관하여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
조항문구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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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징계 제24조 (징계) 징계라 함은 규정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선관위(소선관위)가 징계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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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징계의 증류)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시정명령 2회는 주의 1회,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2회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① 시정명령, 주의, 경고는 사건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고 바로 경고 및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관리규정 및 그 이외의 위반으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기탁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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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징계의 통보) 1) 시정명령과 주의는 해당후보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 시정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후보가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
조항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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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심의) 후보가 경고 2회로 인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된 상항이 된 경우에는 소선관위 재적의 ⅔이상 찬성으로 1차에 한하여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단, 경고 3회 이상은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
조항신설 |
선거시행세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24조(선거비용) 선거비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
제28조(선거비용 및 회계책임) 1)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의 보전을 제외한 선거운동기간의 경상잡비로 일백만원(1,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은 선거가 끝나고 2일 이내에 선거비용 항목별 결산내역 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
조항문구 변경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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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의제기) 1) 투․개표 시 참관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 아래 각 후보 참관인의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투표 및 개표를 중단한다. 2) 투․개표소에서의 이의 제기는 참관인만이 할 수 있으며 참관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당선자 발표 후 이의 제기는 각 후보와 사무장만이 할 수 있다. 5) 이의 제기는 투 ․개표에서는 즉시 하여야 하고 당선 또는 결정 공고 후 에는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조항신설 |
제43조(당선인의 통지와 공고)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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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당선인의 통지와 공고)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며 본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제12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47조(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부터 5일 이내에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선일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
제13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52조(선거소청)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일 이내에 선관위(운영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선거시행세칙 |
개 정 안 |
비 고 |
제48조(소청에 관한 결정) 1) 제47조의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소청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선거 관리위원 또는 시․군학생회장, 학과회장 중에서 7내지 11인으로 위원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제53조(소청에 관한 결정) 1) 제52조의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소청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총회장이 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 전원으로 운용한다. |
조항문구변경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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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유권해석 및 결정) 1) 본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소위원회가 결정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 민주적 관례에 따라 선거관리소위원회가 결정한다. 3) 선거관리소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시, 본 회칙 소원을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회칙 또는 선거관리규정 소원 요청서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상정된 소원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최종 결정된 사항은 공고 및 선거관리소위원회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5)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조항 신설 |
부칙(2003. 3. 12)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0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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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3. 3. 12)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200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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