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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승인 |
위 치 |
부칙 |
판교택지개발지구 성남도촌택지개발지구 성남여수택지개발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물 |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함 |
※ 특정구역지역 지적도면 : 생략(성남시청 및 해당 구청 광고물관리 부서 비치)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 내용
제1조 (목적)
날로 증가하는 광고 수요와 남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보이려는 광고주간의 과다 경쟁으로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혼잡하여 무질서 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 및 건축물 등 지역적 특 성과 성남시민 정서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통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가로환경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획의 지정등) 제52조(지구 단위계획의 내용)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광고물 등 의 표시제한 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특정구역 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1. 위치 :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함
2. 면적 : 중원구 도촌․여수택지개발지구, 분당구 판교택지개발지구
3. 구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허가권자 도면 비치)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 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간판 또는 돌출간판 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한해 간판1개(가로형간판 또는
돌출간판)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실의 표시등(‘+’, 약, 싸인볼에 한함)은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이․미용업소(싸인볼에 한함)표시등의 규격은 지름30㎝ 세로길이 100㎝ 이내 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가로형, 돌출간판 설치틀)을 설치 한다.
③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 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치 할 경우 성남시광고물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전성, 미관성 등)을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검정색과 빨강 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50% 이내로 하고, 문자는 이에 준용하며, LED
사용을 권장한다.
⑥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 의 표시를 권장한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면적 5㎡이하 포함)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의 경우에는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 문자로 표시 할 수 있다.
2. 3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상업시설용지 포함) 은 5층까지 표시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 글자 크기(정사각 기준)는 다음과 같다.
가. 3층까지 60㎝이하, 4층 이상 5층 이하는 65cm이하로 한다..
나. 4층 이상 건축물의 최 상단에는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등)
을 각각 표시 할 수 있으며, 가로크기는 가로 벽면 폭의 70% 이내로 통일
하고. 글자 크기는 건물 층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5층 이하는 70㎝ 이하로 한다.
2) 6층 이상 10층 이하는 100㎝ 이하로 한다.
3) 11층 이상 15층 이하는 200㎝ 이하로 한다.
4) 16층 이상 20층 이하는 300㎝ 이하로 한다.
5) 21층 이상은 400㎝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케노피 포함)에는 건물 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 의 표시를 금지한다.
5. 가로형간판 면적 5㎡이하는 관할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본 고시의 가로 형 간판 표시기준(형태 및 문자 등)에 적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동일 건물의 동일 층은 한 줄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두 줄로 표시 할 경우 하단의 가로 길이는 상단 가로글자 총 길이의 50% 이내, 글자 크기는 30㎝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7.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상 1층은 해당 업소의 기둥 안쪽을 초과할 수 없다.
나. 2층 이상 업소의 1개 간판 길이는 5m 이내로 제한 한다.
다. 층별 상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10m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라. 2층 이상(최상단 제외) 층별 간판의 총 길이는 건물 길이의 80%이내로
제한한다.
마. 세로폭은 층 벽면폭(상․하층 벽면폭)의 80% 이내로 한다
8.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의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가로형간판으로 제한한다.
(돌출, 지주이용, 창문이용 등 금지)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높이 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층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가로형, 박스형은 가로쓰기를, 세로형은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 에 2줄로 설치 할 수 있다.
5. 박스형 및 가로형을 권장하며, 형태별 크기(게시틀 포함)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박스형 : 가로 110㎝ 이하, 세로 90㎝이하, 두께 110㎝ 이하
나. 가로형 : 가로 110㎝ 이하, 세로 90㎝ 이하, 두께 30㎝이하
다. 세로형 : 가로 100㎝ 이하, 두께 30㎝ 이하로 하며, 세로 길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3층 이하 설치 시 200㎝ 이하로 제한 한다.
2) 4층 이상 5층 이하 설치 시 300㎝ 이하로 제한 한다.
3) 6층 이상 설치 시 400㎝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자유(원형,주물, 조형물 등) 형태는 가로형을 준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6. 간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 끝에 표시한다.
나. 2층 가로형간판 상단부터 건축물 최상단 이내로 한다.
7. 하나의 건물에서는 형태, 두께, 가로, 세로의 길이(세로형 예외)는 동일하게 제작 표시하여야 한다.
8. 각각의 업소는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립형식은 (하나의 간 판에 열거식으로 표시하는 것 포함)은 금지 한다
9. 단독주택 용지 내 상가는 표시를 금지 한다.
③ 지주이용 간판 표시방법(간판 총 수량에서 제외)
1.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립형식
(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 상단
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하 조형물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는 지면으로
부터 4m 이하로 표시한다.
2. 가로 폭은 1m 이내 이고, 표시할 수 있는 면은 2면으로 제한한다.
3. 한 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를, 광고물 면적의 합은 6제곱미터 이상을 표시 할
수 없다.
4.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 면으로부터 간판 끝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m 이내로
제한 한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 의 심의(게시시설 포함)를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⑥ 세로형간판 ․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세로형간판(기둥에 설치한 것 포함)․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 한다.
⑦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⑧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1.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2. 건축물의 주 출입문 및 해당 업소의 출입문, 창문, 쇼 윈도우에 설치(내 ․
외부)하는 LED 전광판, 네온사인, 시트지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상업
시설용지)으로서 주거 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 등은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표시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로형간판, 돌출간판의 문자는 LED 자재 사용을 권장 한다.
5. 2층 이하에는 가로형간판에 한하여 필요시 직접적으로 조명을 투사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특정구역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
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시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지구
단위계획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타)
① 시장은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고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복리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동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③ 본 고시 내용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와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성남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이하“시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④「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위한 특정구역에는 이를
홍보 할 수 있는 홍보표지판(심벌마크, 로고)을 설치할 수 있다.
⑤「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홍보표지판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한 광고물 디자이너의 이름을 기재하여 예술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권장한다.
⑥ 상업지역(상업시설용지 포함)내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 경관심의를 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성남시고시 제2008-28호(2008.3.17)로 고시된 옥외광고 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고시문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은 이 고시 기준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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