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달 상가 잔금하고, 수수료를 처음 계약시 0.9% 지급하기로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0.4%만 지급 받았다고 올린 글 읽어 보셨지요?
기나긴 8개월의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오늘 승소 판결문이 등기로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쪽 임대 법인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남은희 사장님이신가요? 오늘 판결문이 도착했는데, 오시면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겪어 본 봐로는 순순히 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아
남편을 대동하고 갔지요 ㅎㅎ
가자마자, 판결문을 꺼내더니 신청 금액과 8개월 동안의 지연이자 20%, 소송비용 다해서 계산해서 바로
그자리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와우!! 통쾌. 유쾌, 상쾌는 이럴때 쓰는 말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저에게 모두 지급하고,
그 담당 실무자 (똠방) 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요율대로 다 그 사람에게 지불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장난질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지연이자와 소송비로 40만원 더 받았습니다.
중개수수료로 분쟁중이신 회원님들, 힘내세요!!
그리고 꼭 이기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대방이 3번이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없이 100% 승소했습니다.
천안에서 인천을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 뻿기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물로 보는 이들에게 한 방 날린 것 같아 넘넘 통쾌합니다
완전 축하드립니다^^
시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