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준비중인데...이력서에 예전 경력을 적는과정에서
어릴적에 1년동안 모업체에서 일한 것을 적을려고 하는데 그당시 4대보험 가입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아는 친척분일을 도우면서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럼 그 일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를 내면 안되는건가요?
4대보험없이 일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이니까 재직했다고 볼수없는건지요?
어차피 입사시 신원 조회는 할텐데 그럼 그게 거짓말이 되는건가 해서요...
친척분은 재직증명서를 써줄수는 있다고 하지만 과연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과연 누가 믿어줄지??
가짜로 써왔다고 갈구는건 아닌지요?
갈구기만 하면 다행인데 가짜라고 채용을 취소할런지요
첫댓글 제 경험으로는 그 회사의 재직증명서 혹은 그것으로 증명이 안되는 경우에 4대보험 기록을 떼보는데요. 재직증명서사 있고 업주의 증언이있더면 문제없을것 같은데요
경력증명서의 경우에 공적 서류를 기준으로 볼때 당시 사업자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의 확인으로 증명이 됩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가능한데 폐업사실 확인서 등과 함께 사압자 또는 사업장의 등기임원 2인 이나 같이 일한 동료 0명의 연대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에 1년정도기간이라면 별문제 제기는 없을것같습니다
재직증명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봐야..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4대보험 기록을 대신 제출할 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