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 중간모멘트골조의 보-기둥접합부
국내
KBC2009 : 접합부성능입증 방법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상세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 : 기존의 국내접합상세를 중간모멘트골조의 접합부로 인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국내접합상세 관행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강구조내진설계매뉴얼(구조기술사회) : RBS(일명 도그본)상세를 특수모멘트골조에는 반영하였으나
중간모멘트골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강구조 표준접합상세지침(강구조학회) : RBS상세가 있으며 '특수모멘트골조 접합부'로 명기되있습니다.
미국
AISC : RBS상세를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에 적용하라고 되있습니다.
소견
국내기준은 중간모멘트골조에 대해서 명확히 명기하지 않으므로서, 설계자가 판단하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실무적용사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