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구비서류 안내
1. 여권(재)발급 신청서1부(공관비치 또는 서류 다운받아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A4 사이즈 용지
에 인쇄하여 작성) >> 여권(재)발급 신청서 바로가기
(** 전자여권 신청서는 반드시 검정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유효한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영주권 카드 또는 각종 비자) 및 사본(비자 앞면 또는 영주권
카드 앞, 뒷면)
4. 사진 1매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뒷면에 날짜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턱선부터 정수리까지 3cm가 가장 이상적이며, 양 어깨선이 대칭으로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 전자여권의 사진규격과 내용이 까다로우니 아래 전자여권사진안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안내 바로가기 (간단한 버전은 동 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첨부파일
(photo.jpg) 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 수수료 $60.50 (8세~18세 미만: $51.70, 8세 미만: $38.50)
(* 수수료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처리소요기간: 약 3주
7. 본인 신청 의무화
18세 미만자녀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A. 가족관계증명서
B.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18세 미만자의 기본증명서 (사본 가능)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의 샘플은 동 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A.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B.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여권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각 1부 (사본 가능)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자의 부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 대리인을 의미.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8. 지문을 통한 본인학인 제도
여권 개정법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인의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지 않고 본인확인
목적에 한하여 해당 지문을 수집, 보관하는 지문대조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주민등록을 마치는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18세 미만자 및 대리인을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외)
9. 여권 발급 후 우편반송 원할시 UPS, 또는 Fedex를 권장합니다.
<여권 대리 수령시 지참서류>
- 여권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원본(Picture ID)
-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 (양식다운로드 바로가기)
* 여권 발급신청서 대리신청 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2008.11.24이후)
-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대리신청이 원칙적으로 폐지됨.
O 대리신청 가능자: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O 12세 미만자 (2009.12.31 까지는 ‘12세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 전자여권 뿐 만 아니라 사진부착식 (단수, 여행증명서) 여권 신청시도 적용됨.
10. 신청서 작성을 위해 알아오시면 유용한 정보
A.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본적)
B.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주소지 (영주권자의 경우 말소된 한국 최종 주소지)
C. 국내(한국) 긴급 연락처
** 여권 신청시 미비 서류/정보가 있을경우, 여권 처리 소요시간이 약 4주이상 지연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