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Re] [청탁금지법 문의] 언론사 해당여부& 출판기념회 해당여부
만족도 : 전문가 답변
2016-08-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석림 변호사입니다.
1. 질의사항 1에 대한 답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개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공공기관 등’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가 언론사에게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공직자등 개인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협찬을 통해 언론사 간부나 직원, 기자 개인에게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등을 협찬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질의사항 2에 대한 답변
먼저,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상당량의 도서를 구입한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만큼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금품등 수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1600-1572 코참경영상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림 변호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자금,회계,R&D,창업) TEL : 1600-1572
법무법인 태평양
평균만족도 : 0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