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건축물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공유수면 등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진출입만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이 면적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혹은 비고11의2)에 따른 합산 대상인지 여부.
갑설: 공유수면점용허가 또한 '허가' 행정행위이므로 개발여부에 상관 없이 합산함.
을설: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단순 행정절차이므로 일절 개발행위(절성토, 골재포설 등)가 없다면,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 따른 합산 대상으로 볼 수 없음
2022-04-21
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2에서는‘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규모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판례(대법원 2020.7.23.선고 2019두31389판결)에서‘승인등을 받으려는 규모는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진입로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규모’에 포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한승희 주무관(044-201-72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