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http://www.hometax.go.kr/index.jsp
가입안하신분은 가입하시고요.
자기가 신고할 내역 클릭합니다.
전 부가세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클릭...
자신의 사업자 번호 입력후 조회버튼 클릭..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 나옵니다.
노란칸은 수정할수 없는 칸이고요.
나머지 주소나 전화번호등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매입및 매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매입중 복지카드 이용하여 유류 주입시 매입항목중 신용카드 란에 체크 필수..
매출액 작성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항목작성시 그림에 빨간글대로 하시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에 여러장 발행(대부분의 지입차주님이시겟죠)시 총 발행 장수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입관련입니다.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으신거 잇으시면 위에 항목..
그외에 현금영수증/복지카드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전부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 지입료와 핸드폰(3대가 제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습니다.)3대분//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요금(이것도 사업자 명의로 바꾸었습니다.)을 매입으로 잡았네요. <-핸드폰/인터넷요금은 홈페이지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인터넷에서 물품구입(예로 옥션등..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물어보죠?사업자 등록번호 적으시고 발행하시면 됩니다.)과 복지카드로 주유한 내역 기록입니다.(이곳에 해당하는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후 조회하시면 나옵니다.)
모든 내역을 작성하시고 빠진내역 없는가 확인후(빠진내역 잇을시 해당항목((왼쪽 메뉴에서)) 선택후 추가/삭제 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전송을 선택하시면 세금신고 끝입니다.
따로 운수회사등에 자료 보내실 필요 없구요.
나중에 세금 얼마 내라고 통지서 날라옵니다.
저같은 경우 184,611원이군요.
원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늦다보니 항상 신고기간에 늦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서 전 운수회사에 안맡기고 집에서 제가 신고합니다.
한번정도 작성해보시면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확실하게 작성하실수 잇으실겁니다.
혹시 매출보다 매입이 더 커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맨 마지막에 계좌신고란에 계좌입력하시면 환급금이 있을시 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P.S :: 퍼가시는건 자유입니다.
다만 출처는 밝혀 주세요. ^^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첫댓글 와~~!!!,,,잘될꺼야^^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2~3일후에 "지입상식"란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아 한가지 추가요. 마지막화면 신고서(납부서)출력하면 고지서 나옵니다. 그 고지서 가지고 은행가서 세금납부하면 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유류사용 일괄출력 가능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위같이 직접하시면 10,000원활인대여!!!
좋은 정보^^ 땡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군요
저도 홈텍스 이용하는데..이번 부가세 신고는 130만원이 넘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왜 현금 영수증싸이트에서 화물 복지카드 유류사용 내역이 조회가 안되는지??? 아시는분 계십니까.. 카드등록도 다해놨는데..이상하네..이게 보여지는 시기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