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메세지] ---------------------
우선 제가아는 것만 말씀드릴께요.
비산먼지는 건축공사일 경우 시공회사 또는 건축주가 연면적 1000M2이상이면 관할구청 또는 지정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급이면 필요가 없겠죠. 단 관급이지만 발주처와 공사장소가 다른경우는 제외이니 유념하시어 관할구청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모든것(비산먼지,특정공사)은 착공신고 전에 해야합니다. 착공계낼때 첨부(사본)해야하거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