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A17-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09년 05월 29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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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및 호수 :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A17-2블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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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단지)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별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입주 예정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특별 공급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A17-2 (5) |
39 |
39 |
39.99 |
16.7854 |
56.7754 |
15.0243 |
71.7997 |
246 |
124 |
91 |
31 |
2010년 1월 |
46 |
46A |
46.98 |
19.7194 |
66.6994 |
17.6504 |
84.3498 |
285 |
196 |
104 |
36 |
46B |
46.85 |
19.6649 |
66.5149 |
17.6016 |
84.1165 |
51 |
51 |
51A |
51.90 |
21.7846 |
73.6846 |
19.4988 |
93.1834 |
102 |
106 |
65 |
22 |
51B |
51.96 |
21.8097 |
73.7697 |
19.5214 |
93.2911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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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했으며, 공급형별의 39형은 17평형, 46형은 20평형, 51형은 22평형이며 복도식으로 건설됨.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및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일반세대 및 측세대는 구분하지 않음-주택유형은 팜플렛 참조)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이 주택은 벽식 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이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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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계 |
계약금 |
잔금 |
39 |
21,000,000 |
4,200,000 |
16,800,000 |
159,000 |
46 |
33,000,000 |
6,600,000 |
26,400,000 |
224,000 |
51 |
41,000,000 |
8,200,000 |
32,800,000 |
267,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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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전환보증금 납부(계약자의 선택사항)가 가능하며, 입주시 별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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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철거민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된 자등
(2) 신청자격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특별공급대상별 배정호수 |
공급형별 |
39형 |
46형 |
51형 |
배정호수 |
124 |
196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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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 신청접수일시 : 2009.06.09~06.10 (2일간) 09:30~17:00 - 신청접수장소 : 탄천종합운동장내 이벤트홀 (체육회관 1층)
(5) 소득초과자 임대조건 할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사업지구 철거민 등(특별공급대상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하여 부과함. |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 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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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접수기간에 신청접수를 하여야 함. - 본인에게 배정된 형별에만 신청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호수는 일반공급분으로 전환됨. - 기타 신청시 구비사항, 동·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은 아래의 공고내용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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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09.05.29)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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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 이하 가구 |
2,726,29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2,993,640원 이하 |
5인 가구 |
3,069,140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 |
3,631,670원 이하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 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 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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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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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단,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보되,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거주자가 우선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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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형별 |
자격별 |
신청접수일시 |
월평균소득 |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2,726,290원이하 (단,4인 가구:2,993,640원이하 5인 가구:3,069,140원이하 6인 이상 가구:3,631,670원이하) |
특별공급·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포함) |
2009.6.9(화)~2009.6.10(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1,947,350원이하 (단, 4인 가구:2,138,320원 이하 5인 가구:2,192,240원 이하 6인 이상 가구:2,594,050 원 이하) |
1 순위 |
2009.6.11(목)~2009.6.12(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2 순위 |
2009.6.15(월) (오전9시30분~오후5시) |
3 순위 |
2009.6.16(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
2,726,290원이하 (단,4인 가구:2,993,640원이하 5인 가구:3,069,140원이하 6인 이상 가구:3,631,670원이하) |
1, 2, 3 순위 |
2009.6.16(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
전용면적 50㎡이상 |
2,726,290원이하 (단,4인 가구:2,993,640원이하 5인 가구:3,069,140원이하 6인 이상 가구:3,631,670원이하) |
특별공급·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포함) |
2009.6.9(화)~2009.6.10(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1 순위 |
2009.6.11(목)~2009.6.12(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2 순위 |
2009.6.15(월) (오전9시30분~오후5시) |
3 순위 |
2009.6.16(화) (오전9시30분~오후5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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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건설호수+예비입주자)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20:00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접수장소 :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내 이벤트홀 (체육회관 1층) ※ 탄천 종합운동장은 분당선 야탑역으로부터 약 700m, 분당차병원으로부터 약 400m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 ※ 교통편 : 분당선전철(야탑역), 좌석버스 1005, 1500(차병원하차), 일반버스 2,116(차병원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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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
1.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는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 이하 |
1,947,350 |
2,726,290 |
4인 |
2,138,320 |
2,993,640 |
5인 |
2,192,240 |
3,069,140 |
6인 이상 |
2,594,050 |
3,631,67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 과천, 하남, 광주, 수원, 용인시, 서울 강남구·송파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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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특별 공급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자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 6항)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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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를 정함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③ 3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의 거주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② 자녀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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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 배정호수 |
공급 형별 |
계 |
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
공급 규칙 제32조 제6항 (국가 유공자 외) |
공급 규칙 제32조 제7항 (영구 임대 주택 거주자) |
공급 규칙 제32조 제8항 (비닐 공작물 거주자 등) |
공급 규칙 제32조 제9항 (신혼 부부) |
소계 |
노부모 부양 및 65세 이상 고령자 |
장 애 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자 |
3자녀 이상 |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
소년 소녀 가정, 아동 위탁 가정 |
39 |
91 |
25 |
6 |
4 |
1 |
2 |
4 |
4 |
4 |
12 |
6 |
12 |
36 |
46 |
104 |
27 |
7 |
4 |
1 |
3 |
4 |
4 |
4 |
14 |
7 |
14 |
42 |
51 |
65 |
19 |
4 |
3 |
1 |
2 |
3 |
3 |
3 |
8 |
4 |
8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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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됨(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제32조제5항의 우선공급 배정항목별 신청미달호수에 대하여는 타 항목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 및 배점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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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지역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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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 |
-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납부자 1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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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⑥,⑧,⑨,⑪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 제외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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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 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 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남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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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8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09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7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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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2순위자와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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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우선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동사무소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 기업청 |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 상으로 확인 되지 않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⑩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⑪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자녀의 출생신고일)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
동사무소 |
⑫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청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 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 (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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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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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 동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2009년 7월 7일 (화요일) 15:00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컴퓨터 추첨에 의함. - 당첨자 명단은 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 및 수원 국민임대주택홍보관에 게시하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2) 초기화면의 메뉴 중 “당첨자 확인->아파트” 선택 3) 당첨자 조회화면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아서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명단 및 예비자명단”버튼 선택 4) 신청형별을 선택하여 명단 확인
- 예비당첨자 선정
신청인원이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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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
- 계약일시 : 2009년 7월 27일~7월 29일 (오전 9시 30분~오후3시 30분까지)
- 계약장소 : 탄천종합운동장내 이벤트홀 (체육회관1층)
- 계약시 구비사항 :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③인감도장 ④ 신분증 (대리계약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여 대리 허용. 단,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 계약할 경우에는“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금은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면 분실 대비 및 시간 단축에 있어 편리합니다. ※ 당첨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앞뒷면 복사) 또는 여권사본(앞뒷면 복사)제출과 서명으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을 대신할 수 있음.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음) ※ 주택 및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함. (위 계약기간 이후에 소명 및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으로 방문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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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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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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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항”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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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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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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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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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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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30일이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에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3층의 견본주택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이며 특정 지구에 대한 견본주택이 아닙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주)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주)신일입니다.
-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주택 블록인 A18-2, A24-1, A25-1BL은 성남 구시가지 순환재개발 사업을 위한 임시이주단지로 활용되므로 임시이주기간이 종료된 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성남시이며, 택지개발지구 내, 외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취소)되거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블럭의 입주시, 성남송현초(2009.03 개교), 삼평중학교(2009.03 개교)에 배정 예정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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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 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