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상벌규정
2014년 1월 27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라 함) 규약 제52조에 근거하여, 희망연대노조의 임원과 산하 각 지부(조직) 및 그 조합원에 대한 표창과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그 운영에 공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표 창
제2조(표창의 기준) 표창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이념에 투철하고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지부(조직)이나 조합원
2.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희망연대노조의 명예를 드높인 지부(조직)이나 조합원
3. 희망연대를 구성하는 지부(조직)이나 조합원 외에 희망연대노조와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직이나 인사
제3조(표창신청) 표창은 운영위원 또는 희망연대노조를 구성하는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1. 표창 신청서 1부
2. 표창 사유서 1부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공로표창
2. 감사표창
3. 모범조직상
4. 모범조합원상
제5조(시상) 각 표창의 시상은 희망연대노조 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징 계
제6조(징계의 사유) 희망연대노조의 임원 및 희망연대노조를 구성하는 지부(조직)과 그 조합원이 희망연대노조 규약 제5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제7조(징계의 방법) ① 희망연대노조 규약 제53조에 근거하여, 희망연대노조를 구성하는 지부(조직)과 그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한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3. 제명 : 희망연대노조를 구성하는 지위를 박탈한다.
4. 공개사과 : 공개사과의 구체적 방법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개사과는 1,2,3호의 징계와 병과 할 수 있다.
5. 희망연대노조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6.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성폭력 금지 관련 규칙에 따른다.
② 희망연대노조의 임원이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임원의 탄핵을 포함하여 해임에 대한 징계는 규약 43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1. 경고
2. 정권
3. 해임
제 8조 (징계기관) ① 조합원의 징계에 있어 초심기관은 징계위원회이며 재심기관은 조합 운영위원회이다. 징계위원회는 조합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징계위원장이 된다.
② 임원의 징계에 있어 초심기관은 운영위원회이며 재심기관은 조합 대의원대회이다.
제9조(징계절차) 징계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의 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명 이내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을 정한 후 구체적인 조사를 한다.
3. 임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징계결의 요구서에 의하여 조합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위원회) 제10조 2호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는 관계인들에게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징계대상 조직의 직접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시킬 수 있다.
4. 정해진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결정의 통보) 징계가 의결되면 즉각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속한 지부(조직)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대상자의 권리) 징계대상자는 스스로의 변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권
2. 징계위원회에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출석을 요구할 권리(징계대상자가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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