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념 | 범죄원인론이란 범죄의 발생원인에 대한 접근법을 의미함 | |
범죄의 요소 | 범죄유발 4요소 {요셉 F. 쉘리(Joseph F. Sheley)} | (1) 범행의 동기 : 조건이 된다면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향 (2)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 내적 제재와 외적 제재의 제거 (3) 범행의 기술 :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 (4) 범행의 기회 : 범행에 공헌하는 물리적 환경 {↔ 범행의 접근성(✕), 범행의 가시성(✕), 범인성 소질(✕), 범죄 피해자(✕), 보호자의 부재(✕)} |
4요소의 성격 | 범죄의 4가지 요소의 하나하나는 범행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하여야 함 | |
범죄 원인에 대한 해명방법 | 1930년 이전 | 정태적 접근방법 : 범죄원인에 대한 해명방법이 주로 인간의 소질이나 환경 등 어느 한쪽에 치중하여 접근 |
1930년 이후 | 다원적인 연구방법 : 1930년대에 들어와 범죄원인에 대한 종래의 해명방법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소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는 인간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다원적인 연구방법이 등장하게 됨 | |
소질과 환경 {룩셈부르크가 (Luxemburg)} | 범인성 소질 | (1) 개념 : 개체의 인격적 특징자체 (2) 유형 ① 선천적 원시요소 : 유전물질 ② 후천적 발전요소 : 유전적 결함, 체질, 성격이상, 지능 등 |
범인성 환경 |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정신적 세계 등 외부적 사정과 경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 | |
소질과 환경의 관계 | (1) 내인성 범죄 : 성격이나 신체 이상으로 인한 주로 소질에 의해 나타나는 소질적 범죄 (2) 외인성 범죄 : 환경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범죄 (3) 범죄는 소질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음. |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 답 ③
출제영역 각론 > 생활안전경찰론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③ “㉠, ㉡, ㉢” 3개는 옳고, “㉣” 1개는 틀림.
㉠ (옳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 (옳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나목
㉢ (옳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1항
㉣ (틀림)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형의 감면)}.
조 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시행 2014.7.29.] [법률 제12349호, 2014.1.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5.23.]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23.]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12. 「유실물법」상 습득물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②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③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④ (습득물 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
정 답 ③
출제영역 각론 > 생활안전경찰론
난이도 하급
해 설 ③ (옳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본문
조 문 『유실물법』[시행 2014.1.7.] [법률 제12210호, 2014.1.7., 일부개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13.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게 한다.
②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한다.
③ 경쟁적 사태의 해소 – 순서에 의하여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④ 지시의 철저 –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정 답 ②
출제영역 각론 > 경찰경비론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② (틀림) 이동의 일정화 : 군중들이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밀도의 희박화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회피하고 또 안내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위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여 정신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리 군중정리의 원칙
밀도의 희박화 | (1) 특징 : 제한된 면적의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1인당 이동 가능한 공간이 감소하게 되어 사람과 사람과의 충돌현상이 나타나고 혼잡을 야기시키게 됨 (2) 군중정리의 원칙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회피하고 또 안내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위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여 정신적으로 안정을 갖도록 해야 함 |
이동의 일정화 | (1) 특징 :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위치와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고 있음 (2) 군중정리의 원칙 : 군중들을 일정 방향과 일정한 속도로(↔ 여러 방향으로(✕)) 이동을 시킴으로써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감을 갖게 할 것 |
경쟁적 사태의 해소 | (1) 특징 : 질서를 지키면 남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껴서 남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심리상태로 인하여 군중들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경쟁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2) 군중정리의 원칙 : 순서에 의하여 질서있게 움직일 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것 |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 |
14. 「청원경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 답 ②
출제영역 각론 > 경찰경비론
난이도 중급
해 설 ② “㉡” 1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 (틀림)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강등 (×)}으로 구분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2항}.
㉢ (옳음)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1항
㉣ (옳음)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제2항
조 문 『청원경찰법』[시행 2014.12.30.] [법률 제12921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0.2.4.]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 답 ③
출제영역 각론 > 경찰교통론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옳음)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07.09., 2009도2390).
② (옳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05.14., 2009도787).
③ (틀림)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2011.07.28., 2009도8222).
④ (옳음)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조 제12호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4호, 제43호, 제32조 제3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대판 2012.04.12., 2011도9821).
16. 정보의 질적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② 적시성은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③ 적실성은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④ 객관성은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답 ①
출제영역 각론 > 경찰정보론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틀림) 정확성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정 리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정보의 질적 요건)
적실성 (relevancy) = 관련성, 적합성 | (1)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에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의 여부 (2)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성질을 말함. (3) 정보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문제의 상황을 파악․진단하며 대안을 분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수록 적실성은 커지고, 그 차기도 높아짐. (4)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기되는 현안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를 정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임. |
정확성 | (1) 수집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의 여부, (2)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3)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활동을 위한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함. (4)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첩보가 올바른 것이어야 하며, 정보를 다루는 사람도 공적인 자세와 공정성을 잃지 말하야 함. (5) 정보가 사실일 때 이를 정확한 정보라고 평가하고 사실과 불일치할 때 이를 부정확하므로 정보로서의 질적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존 정보나 다른 정보와 해당 정보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6) 이유 : 정보는 사용하는 사람의 자질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
완전성 | (1) 제시된 주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완전한 지식인지 여부 (2)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 → 그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3) 가능한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부분적․단편적인 정보는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함. |
적시성 | (1)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느냐의 여부(사용자의 사용시점) (2)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3) 이론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정보가 존재할 때 그 적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4)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공되는 정보는 정책결정의 시점에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게 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제공되는 정보는 결국 그 정책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임. |
객관성 | (1) 정보는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완전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함. (2) 이유 :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가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음. |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ㆍ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ㆍ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 - 12, ㉡ - 12, ㉢ - 10
② ㉠ - 24, ㉡ - 12, ㉢ - 7
③ ㉠ - 12, ㉡ - 24, ㉢ - 7
④ ㉠ - 12, ㉡ - 24, ㉢ - 10
정 답 ④
출제영역 각론 > 경찰정보론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④ (옳음) ㉠ - 12, ㉡ - 24, ㉢ - 10
조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18. 간첩망의 형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라미드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② 써클형은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ㆍ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이다.
③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 답 ①
출제영역 각론 > 경찰보안론
난이도 중급
해 설 ① (틀림) 삼각형{↔ 피라미드형 (×)}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정 리 간첩망의 형태
간첩망 | 간첩이 대상국에 침투하여 간첩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공작원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는 형태. | |
삼각형 | 개 념 |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고 직접 지휘하며,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
장 점 | (1) 주로 지하당 구축에 많이 사용됨. (2)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음(← 행동공작원 포섭을 3명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 | |
단 점 | 활동범위가 좁고 행동공작원이 검거됐을 때 주공작원 정체가 쉽게 노출 | |
서클형 (동아리형) | 개 념 | 간첩자신이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간첩망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그 조직체의 주요 핵심 ‘맴버’를 인간적․물질적으로 강한 유대로 인간관계를 결속시켜 놓고, 간첩의 주의나 사상에 동조하고 호응하게끔 하는 조직을 가진 간첩망. |
장 점 | (1) 현대 첩보전(전선조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됨. (2) 간첩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대중적 조직을 할 수 있고 동원이 용이함. | |
단 점 |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 | |
단일형 | 개 념 | (1) 장기간 잠복하면서 간첩활동도 중지하고 필요한 인간관계의 형성 또는 합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은신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부여된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간첩망 (2) ‘점’활동형태 (3) 현재 대남 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4) 대남 간첩으로 머무르고 있는 동안 간첩 상호간의 종적 또는 정적으로 개별적인 연락을 일체 회피하는 간첩망 형태 |
장 점 | (1)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 (2) 보안이 유지되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
단 점 | 활동의 범주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 |
피라미드형 | 개 념 | (1)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간첩망 (2) 일망타진 특히, 전체 조직의 노출가능성이 크므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3) 전선조직을 형성하거나 세포 망을 확장시키는 데는 이 간첩망에 의존하는데 이때에는 주의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장 점 | (1) 활동범위가 넓고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2) 구성원 상호간 최소한의 정체를 보장받을 수 있음 | |
단 점 | (1) 활동이 노출되기 쉬움 (2) 일망타진 가능성이 있음 (3)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
레포형 | (1)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간첩망. (2) ‘레포’란 연락 또는 연락원을 뜻하는 공산당용어. (3)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음 |
19.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의「민법」상 성년일 것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정 답 ③
출제영역 각론 > 경찰외사론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③ (틀림)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간이귀화 요건 이나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 5년{↔ 3년 (×)}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20.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정 답 ④
출제영역 각론 > 경찰외사론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옳음)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
② (옳음)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2호
③ (옳음) 『범죄인 인도법』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3호
④ (틀림)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1호
조 문 『범죄인 인도법』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